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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입원으로 기초평가, 급여제공계획서를 제때 작성하지 못할 경우

    급여제공계획서의 경우 어르신이 입원중인 경우에도 보호자에게 물어 작성하실 수 있지만

    기초평가의 경우 병원입원으로 상태가 변화가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작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급여제공계획서만 재작성해야 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묻는 등의 방법으로 재작성이 가능하나

    기초평가부터 재작성해야 하는 경우 외박중에는 작성이 불가하므로 퇴원 후 복귀하신 후 기초평가 -> 욕구사정 -> 급여제공계획서를 재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평가시에 위험도 평가와 급여제공계획서의 작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입원중임을 증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케어포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