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급여
  • 주야간보호급여
  • 가정방문급여
  • 부가서비스
  • 홈페이지 제작
  • 프로그램 실행
    프로그램 실행
  • 원격지원
  • 통합검색
  • 로그인
  • 공지사항
    직원급여 생성 시 중증가산수당 미반영 현상 - 수정중(방문요양, 방문목욕)-
    2026.02.13

    안녕하세요. 케어포입니다.

     

    1. 방문목욕 > 가족 제공 건 중증가산 적용 오류

    방문목욕급여 중 ‘가족인 요양보호사방문목욕급여를 60분 이상 제공한 경우’에도 중증가산이 적용되는 현상이 확인되었습니다.

     

    본 사항은 구조상 추가 개발이 필요한 부분으로, 이번 달 말 추가 패치(2026년 2월 경)를 통해 수정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달 말 이전에 청구서를 생성해야 하는 기관의 경우, 가족목욕 건에 대해서는 직접 급여 명세서를 수정하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방문요양 > 하루중에 2건 이상 급여제공한 경우 직원 명세서에 중증 수급자가산 미반영 사항 안내

    최근 공단의 '청구내역상세' 파일의 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위 사항이 발견되고 있으며, 현재 프로그램 수정중에 있사오니 

    프로그램 수정전까지는 대상 직원의 급여 명세서에서 중증가산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고 미반영된 경우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청구내역상세 엑셀파일)

    - 하루에 2회(60분, 180분) 급여제공

    - 중증가산은 2000 + 4000(하루최대 6000) 인정

     

     

    (케어포 직원 급여 명세서)

    - 2번째로 제공한 중증가산 미반영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