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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시설급여 12월 29일(수) 케어포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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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1.12.29
    ■ 1-1. 수급자정보 관리
    - 수급자정보 엑셀 업로드시 급여종별이 치매전담형인 경우에도 업로드 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 1-2, 1-3. 기초평가 관리
    - 낙상위험도, 욕창위험도, 인지기능, 욕구사정, 급여제공계획서를 추가작성시 기존에 작성된 일자와 중복작성되지 않게 1개만 작성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 5-6-2 프로그램관리자 업무수행일지 ( 치매전담실 운영기관에 해당됩니다.)
    - 현황, 생활실, 등급 조회 조건을 선택후 업무수행일자 작성 및 수정할 경우 조회 조건이 초기화되는 문제점 개선하였습니다.


    ■ 7-1.본인부담금 청구관리
    - 청구내역 조회 및 수정 화면의 왼쪽 세부사항에서 급여비용에 등급외 비용이 세부내역 보이도록 수정하였습니다.


    ■ 7-5. 본인부담금 자동이체( CMS)
    - CMS 서비스 가입 화면에 "서비스 간편가입" 버튼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엔 가입문의만 있었습니다.)
    간편가입을 통해 진행 할 경우 웹상에서 가입이 완료되며 서비스 사용이 바로 가능합니다.


    ■ 8-2 근무일정표
    - 2022년 급여비용 산정방법 고시변경 제49조(월 기준 근무시간) 신설
    ③ 근무시간이 매월 말일에서 익일인 다음 날 1일까지 연속되는 경우 근무가 시작된 달의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산정한다. (2022년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고시 변경사항 반영함)
    2022년 3월 이후 근무일정 작성부터 반영되며, 다음달 넘어가는 근무일정 작성시 근무 시작된 달의 근무시간으로 익일 근무시간이 계산됩니다. (직원급여 계산시에도 동일하게 반영됨)

    - 달력에서 유급휴일대체일인 경우도 휴가로 표시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출력물도 같이 표시되도록 하였습니다.


    -8-1.직원 정보관리 화면에서 연차구간의 마지막일 기준으로 보여주는데 8-2.근무일정표 작성화면에서는 해당월의 말일 기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8-2 기준도 8-1과 동일하게 연차구간의 말일 기준으로 표시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 8-3. 연간 일정계획
    - 반복되는 일정을 등록하려고 할 경우 등록하기가 어렵다는 요청에 따라, 가령 특정 요일마다 반복되는 주별 일정을 등록하려는 경우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화면을 개선하였습니다.
    - 퇴소하신 어르신의 생일자 달력에 표시되지 않도록 수정하였습니다.


    ■ 8-11. 월별 급여대장
    - 급여대장 엑셀 다운로드( W4C)에 근로일수/총 근로시간수/연장근로시간수/야간근로시간수/휴일근로시간 수 항목 추가 하였습니다.


    ■ 8-14. 연차대장
    - 연차 현황 출력시 체크한 직원만 출력되도록 수정하였습니다.(이전에서는 체크 상관없이 모두 출력됨)

    ■ 직원 모바일 앱
    - 직원 모바일 앱에서 테블릿과 같은 화면이 클 경우 오른쪽 메뉴가 바로 보이도록 하여, 한 눈에 메뉴확인 및 이동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기초평가에서 욕구평가 기록지 2022년도 양식으로 작성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 이후 작성일 경우)


    ■ 9-2. 건물 및 생활실 설정
    - 생활실 등록 및 수정할 경우 상급침실 여부를 체크할 경우네만 1인실, 2인실 선택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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