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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시설급여 2022년1월14일(금) 케어포 개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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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등록일 | 2022.01.14 |
■ 1-3. 기초평가 관리 > 욕구사정 평가지 수정사항 - 3.신체상태 (일상생활 동작 수행능력) : 기존에 상/중/하/최하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완전자립/부분도움/완전도움으로 체크하도록 수정했습니다. - 일반 상태(영양 상태): 보행에 자립/준와상/와상 표시를 추가했으며, 해당 선택시 급여제공기록지에 표시되도록 수정했습니다. - 4.재활상태, 5.간호상태는 평가지표 필수 작성사항이 아니므로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출력시 해당 항목 전체 출력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 양식 출력 버튼을 추가해서 빈양식을 출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2022년부터 기초평가에서 간호사정 평가는 2022년부터 욕구사정에 포함되었습니다. 욕구사정 : 1.일반상태 : 구강상태, 배설(소변, 대변상태), 5.간호처치상태 : 호흡, 영양, 배설, 욕창에 해당됩니다. ■ 8-6. 회의록(운영위원회, 보호자) > 회의생성 - 회의에 참석하는 직원 선택시 휴가, 연차 등 근무가 아니어도 직원 참석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 7-2. 본인부담금 입금관리 > 현금영수증 발행 - 케어포에서 제공하는 팝빌을 통한 현금영수증 발행을 사용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로만 발급되었는데 추가로 사업자등록증번호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1. 시설정보설정 -> 현금영수증 연동 사용하는 기관) ■ 11-6. 직원 연간 급여대장 > 간이소득지급명세서 서식 변경 - 기존에는 1~6 / 7~12 반기였는데 2022년 1월 제출분(2021년 7,8,9,10,11,12) 매달 작성하여 업로드 해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서식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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