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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지]주야간보호 프로그램관리자 업무수행일지 공단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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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등록일 | 2018.02.05 |
안녕하세요. 케어포입니다. 주야간보호 프로그램관리자 업무수행일지 공단 질의내용을 아래와 같이 올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케어포 질문내용] 주야간보호 업무수행일지 별지24호 서식 작성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기존 5등급에 대한 고시내용이 삭제 (39조,40조,41조,42조)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5등급에 인지활동을 제공하고 5등급만 업무수행일지 작성 하는 부분이 고시에서 삭제 되었습니다. 또한 제6장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기준 및 비용산정방법 72조,75조의 프로그램관리자 업무는 치매전담형 기준 입니다. 고시내용대로 보면 주야간보호는 업무수행일지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시에 5등급 삭제되어 주야간보호는 업무수행일지 작성을 안해도 되는것을 명확이 답볍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정성을 다하는 국민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야간보호 업무수행일지 작성에 관하여 주야간보호센터는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42호(2016.12.22.)에 의거하여 5등급에 대한 업무수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ㆍ야간보호기관은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할 때 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에 근거하여 수행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수급자 급여계획 및 요양보호사 업무시간 중 급여확인에 관한 내용 등 관련 업무수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필요하여 인지활동 수행에 따른 업무기록이 있으면 됩니다 ----------------------------------------------------------------------------------------------- * 케어포는 현재 모니터링 업무기록에 제시하는 프로그램서 운영기록지(별지 26호서식 제공)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지활동 제공 후 운영기록지만 작성하여도 됩니다. ** 다만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도 불안해 하시는 주야간보호 기관 요청에 의해 삭제는 하지 않겠습니다 - 주야간보호는 인지활동제공 및 프로그램 가산시 운영기록지 프로그램일지(케어포 제공)만 쓰셔도 됩니다. (별도의 5등급 및 가산을 위한 프로그램관리자 업무수행일지[별지24호] 작성 안 해도 됩니다 ***** 불 필요***) -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만 운영기록지 (프로그램관리 업무수행일지 별지 24호 서식) - 방문요양 인지활동 지원 운영기록지 (프로그램관리 업무수행일지 별지 24호 서식) 감사합니다. =======================고시내용========================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1조(프로그램 관리자 업무수행 방법 등) ① 고시 [제17조제6항] 및 [제72조 제2항제2호]에 따라 프로그램관리자가 프로그램 제공 계획 수립 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내용을 각각 별지 제24호서식 및 제24-2호서식에 작성·보관한다. 제17조(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방문요양 프로그램관리자 업무수행일지 작성 ⑥제5항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란 해당기관에 상근하는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로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프로그램관리자"라 한다). 1. 매달 급여제공 전에 수급자의 개인별 특성, 욕구, 기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그램 계획(내용, 일정, 횟수 등)을 수립 제6장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기준 및 비용산정방법--------72조2항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제72조(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프로그램관리자, 치매전문요양보호사)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장(관리책임자)은 수급자의 특성·욕구 등을 고려한 적정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종사자 지도·감독 및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노력한다. 2. 프로그램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프로그램 관리업무를 모두 수행하여야 한다. 가. 수급자의 개인별 특성, 욕구, 기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그램 계획(내용, 일정, 횟수 등)을 수립 =============================================== 2017년-재가평가매뉴얼 Q/A 사례집 73번 주야간보호 프로그램일지 작성시 5등급 어르신들 일지 프로그램일지를 따로 작성해야 하는지요? 5등급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일지는 다른 프로그램과 통합 작성하여도 인정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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