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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시설급여] 프로그램 개선 사항 안내 - 2018.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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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03.19
    ■ 집중배설관찰 : 대변량 항목 추가
    - 2-1.요양급여 제공기록 > 집중배설관찰기록
    - 스마트폰앱에도 동일하게 적용

    ■ 수급자 투약품목 요일별 지정
    - 3-1.간호급여제공 > 2.투약관리 > 수급자 투약품목관리
    - 투약 품목을 요일별 지정하여 해당 요일에 표시 가능

    ■ 11-1-2.퇴직적립금 관리 메뉴 추가
    - 전체 직원의 생성된 급여명세서 임금 기준 1/12 으로 계산하여 월단위 퇴직금 적립
    - 퇴직적립금 생성시 11-1-3.인건비 지출비율 참고자료에 반영

    ■ 직원 근무일정표 엑셀 업로드/다운로드 기능 제공
    - 8-2.근무일정표 > 좌측 상단에 엑셀 제공 기능
    - 공단(longtermcare.or.kr) 가산 및 감액 산정을 위한 직원근무일정표 엑셀 제공
    - 공단 휴가코드와 동일하게 적용

    ■ 물리치료 평가 및 계획에 횟수 항목 추가
    - 1-3. 기초평가관리 > 물리치료 평가/계획
    - 4-2.기능평가 및 급여제공계획

    ■ 물리치료그룹 추가 기능 적용
    - 1-3. 기초평가관리 > 물리치료 평가/계획 > 치료그룹추가 항목 추가
    - 4-2.기능평가 및 급여제공계획 > 치료그룹추가 항목 추가
    - 기관에서 직접 그룹 추가/수정/삭제 가능

    ■ 2-4.신체제재 기록/통지와 분리
    - 기간단위로 입력
    - 상세내역에 제재일 및 제재시간 입력
    - 제재 기록과 통지처리 분리, 통지 내역 관리
    - 통지처리 시 통지내용 수정가능
    - 같은 기간내에 신체제재 기록 중복 등록 불가

    ■ 9-2.건물 및 생활실 설정 : 생활실에 배정된 수급자 표찰 출력지 추가
    - 생활실별 수급자 목록 : 생활실에 포함된 수급자를 표시, 생활실 출입문 부착 용도


    ■ 11-1-3.인건비 지출비율 참고자료 > 산재보험 요율 설정 기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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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사업주만 부담하는 산재보험요율내역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0.7%
    - 임금채권부담요율 0.06%
    - 석면피해구제분담금요율 0.003%
    - 출퇴근재해 산재보험요율 0.15%(2018년 신설적용)
    = 전체 총 0.913%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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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4.급여기초설정(수당/공제) > 산재보험요율에서 기관에 해당되는 요율을 직접 설정 가능
    ==> 기본값은 0.7%만 적용되어 있으니 해당기관은 수정하여 이용바랍니다.

    ■ 12-2. 수입지출 일괄관리에 품의, 결의서 일괄 생성 버튼 추가
    - 일자+목별로 하나의 결의서를 생성하고 지출내역의 경우 품의서를 먼저 생성후 결의서를 연결하여 생성처리함

    ■ 식사급여 제공에 따른 본인부담금 계산 기능 추가
    - 9-3.요양급여 수가설정 > 비급여 수가 설정 > ① 식사재료비 > "2-1.요양급여제공 > 식사 제공에 따라 청구" 선택
    - 2-1.요양급여 > 식사도움 > 아침, 점심, 저녁 체크시에만 계산

    ■ 수급자가 요청하여 구매한 품목의 청구 기능 추가
    - 9-3.요양급여 수가설정 > 비급여 수가 수정 > ⑥기타비 > 안내로 변경
    - 1-1.수급자 정보관리 > 기타비용(탭)에서 설정
    - 기록 항목 : 비용발생 항목/금액/상세내용/비용처리자/ 발생일
    - 7-1.본인부담금 관리 > 명세서수정 > 기타비용⑥ > 수정 및 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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