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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지] 기능회복훈련 작성자 적용 기준 안내
    첨부파일
    등록일 2018.04.06
    급여제공기록지의 기능회복훈련 작성자 적용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기존에는 2-1.요양급여 > 기능회복훈련의 작성자가 1순위로 적용되었으나
    1순위 적용의 기준을 5-1.프로그램 운영일지의 작성자로 변경하였습니다.

    - 적용일자 : 2018년 3월 19일 적용됨.


    변경된 반영 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5-1.프로그램운영일지 기록시 작성자가 우선 순위로 기본 적용됩니다.

    2. 프로그램운영일지 기록이 없을 경우 요양급여와 물리급여 기록은 먼저 작성된 경우에 작성자로 적용됩니다.
    => 작성자의 변경은 5-1. 기능회복훈련프로그램(탭)의 특이사항 작성자에서 수정해야 변경됨.

    3 물리, 요양, 프로그램 3가지가 모두 기록된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삭제하면 프로그램의 작성자로 유지됩니다.
    => 이때에도 작성자의 변경은 5-1. 기능회복훈련프로그램(탭)의 특이사항 작성자에서 수정해야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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