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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시설급여] 프로그램 개선 사항 안내 - 2018.4.16
    첨부파일
    등록일 2018.04.16
    ■ 직원 근무일정 변경안내
    - 8-2.근무일정표에 전체 미작성일 경우 해당 직원은 급여제공이 가능
    단, 근무일정표에 휴가일정을 제외한 한개 이상의 근무일정(시간)이 작성된 경우 나머지 일정은 휴일로 적용되어
    급여제공자로 적용이 불가합니다.
    - 취지는 기본적으로 근무일정을 등록후 직원들이 급여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2-1.요양급여 제공 시간은 횟수로 변경
    - 2018.4.16 부터적용 이전은 시간(분)으로 유지
    - 기본횟수 설정은 기존처럼 9-1.기초정보설정 > 급여서비스 정보에서 수정 가능.

    ■ 3-1-1.통합바이탈 기록에 시간입력(필요시) 항목 추가
    3-1.간호일지의 바이탈기록 화면과 동일하게 시간입력 가능

    ■ 8-3.연간 일정계획 > 요양원 카테고리 선택 권한 분리
    - 9-1.시설정보설정 > 직원프로그램 권한 설정 > 처리권한 > 요양원 일정 관리 선택한 권한에 대해서
    요양원일정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수급자 투약품목 일괄 수정 및 삭제 처리 가능
    - 3-1.간호일지 > 투약관리 > 수급자투약품목 관리 > 삭제 -> 투약품목저장을 눌러 일괄삭제 가능
    - 투약유효기간 일괄 저장 가능


    ■ 기초평가 작성시 입소일후 14일 이내 신규 작성 체크
    - 낙상 / 욕창 / 인지 / 욕구 / 물리 : 14일
    - 급여제공계획 : 30일
    ==> 신규 작성일 기준 입소 혹은 재입소 14일 체크


    ■ 기저귀교체 기록 작성 여부 선택
    =====> 다시 예전처럼 위에 기초평가(간호사정평가) 상관없이 2-1.요양급여제공기록 > 화장실도움에서 기저귀 교체기록 할 수 있게 원상복구 되었습니다.

    ■ 프로그램 급여제공을 위한 샘플프로그램 제공 기능
    - 5-2.프로그램정보 관리 > 프로그램 신규등록 > 샘플 프로그램 가져오기 클릭하여 > 프로그램 선택하여 가져오기 완료합니다.
    - 케어포에서는 불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체 제공하지 않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목욕일정에서 목욕시간 등록 가능
    - 2-3.목욕일정 > 등록된 목욕일정에 대하여 시간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가능
    - 2-1.요양급여 > 목욕도움에 목욕일정에서 설정한 시간을 자동 조회됨.
    - 2-1.요양급여 > 목욕도움에서 기록후에는 2-3.목욕일정에서 시간 변경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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