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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주야간보호 급여] 프로그램 개선 사항 안내 - 2018.4.16
    첨부파일
    등록일 2018.04.16
    ■ 직원 근무일정 변경안내
    - 8-2.근무일정표에 전체 미작성일 경우 해당 직원은 급여제공이 가능
    단, 근무일정표에 휴가일정을 제외한 한개 이상의 근무일정(시간)이 작성된 경우 나머지 일정은 휴일로 적용되어
    급여제공자로 적용이 불가합니다.
    - 취지는 기본적으로 근무일정을 등록후 직원들이 급여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한도액증액 조건 추가 적용
    - 일반등급 1~5등급 50% 증액 : 한달 20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 인지지원등급 30% 증액 : 한달 9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 2-1.일정관리 > 결석 또는 미이용 선택시 이용일수 포함에 체크하여 20일에 포함되어 증액됩니다.
    - 일정없이 청구내역 단독으로만 한도증액은 불가합니다.
    단, 공단 20일포함으로 적용된 후 케어포에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4-1-1.통합바이탈 기록에 시간입력(필요시) 항목 추가
    4-1.간호일지의 바이탈기록 화면과 동일하게 시간입력 가능

    ■ 프로그램관리자 가산금액 수당 항목으로 직원급여 명세서 생성시 자동 반영(선택사항)
    - 11-4.급여기초설정(수당/공제) > 기관 급여 설정 > 프로그램 가산 사용여부 선택가능
    - 11-1 또는 11-2. 메뉴에서 명세서 생성시 항목 생성과 금액 적용
    - 2-5.청구내역상세 엑셀업로드(공단연동) > 청구내역상세 파일을 급여생성전에 올리셔야 합니다.


    ■ 8-3.연간 일정계획 > 요양원 카테고리 선택 권한 분리
    - 9-1.시설정보설정 > 직원프로그램 권한 설정 > 처리권한 > 요양원 일정 관리 선택한 권한에 대해서
    요양원일정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수급자 투약품목 일괄 수정 및 삭제 처리 가능
    - 4-1.간호일지 > 투약관리 > 수급자투약품목 관리 > 삭제 -> 투약품목저장을 눌러 일괄삭제 가능
    - 투약유효기간 일괄 저장 가능

    ■ 프로그램 급여제공을 위한 샘플프로그램 제공 기능
    - 5-2.프로그램정보 관리 > 프로그램 신규등록 > 샘플 프로그램 가져오기 클릭하여 > 프로그램 선택하여 가져오기 완료합니다.
    - 케어포에서는 불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체 제공하지 않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3-1.요양급여 > 목욕거부로 선택하고 시간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00:00~00:00 로 입력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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