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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시설] 급여기록지 횟수 변경관련 안내
    첨부파일
    등록일 2018.04.16
    - 기존에 분으로 표시 되던 항목을 횟수로 표시하여 제공에 대해 명확이 하고자 변경 하였습니다.
    (모바일에서 요양보호사님이 횟수로 표시하여 제공기록 확인의 편리)

    (관련 자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작성방법
    - 세면, 구강, 머리감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는 급여계획에 따라 서비스 제공시 체크




    공단시설평가 Q/A
    - 세면, 구강, 머리감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등 일상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급여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체크 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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