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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시설급여] 프로그램 개선 사항 안내 - 2018.8.6
    첨부파일
    등록일 2018.08.06
    ■ 수급자 정보에 감경률 추가( 40% , 60%)
    - 1-1.수급자 정보관리에서 해당 수급자 선택후 오른쪽 정보중 "본인부담률 변경"를 눌러 변경일과 감경률을 등록처리
    => 선청구 기관인 경우 8월 이후 본인부담금을 이미 생성하신경우 "본인부담률 변경" 추가 후 다시 본인부담금 생성을 하셔야 합니다.


    ■ 프로그램급여제공
    - 5-1.프로그램 일지기록시 기능회복 훈련 항목에 시간을 입력하던 방식이 체크형식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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