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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정방문급여] 프로그램 개선 사항 안내 - 2018.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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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등록일 | 2018.08.06 |
■ 수급자 정보에 감경률 추가( 40% , 60%) - 1-1.수급자 정보관리에서 해당 수급자 선택후 오른쪽 정보중 "본인부담률 변경"를 눌러 변경일과 감경률을 등록처리 => 3-1.일정관리 엑셀업로드(공단연동)에서 해당 수급자의 8월 일정이 이미 등록된 경우 달력 하단의 "일정 등급 및 본인부담률 조정"버튼을 눌러서 부담률 변경내역을 적용 해주어야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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