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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지]고시변경에 따른 주야간보호 프로그램관리자 업무수행일지 작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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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08.24
    ※ 주야간보호는 프로그램 업무수행일지을 작성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1조(프로그램관리자 업무수행 방법 등) ① 고시 제17조제6항 및 제7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프로그램관리자가 프로그램 제공 계획 수립 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내용을 각각 별지 제24호서식 및 제24-2호서식에 작성·보관한다.

    17조6항 근거로 주야간보호도 업무수행일지 작성 해야된다고 함.
    그러나 고시자료의 세부항목을 보면 (17조6항, 72조제2항) -> 방문요양과 치매전담만 말함.



    제2절 재가급여 종류별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제17조(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⑥ 제5항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란 해당기관에 상근하는 시설장(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로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프로그램관리자"라 한다).

    4.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구체적인 업무수행방법에 따라 업무를 하고 업무수행 내용을 작성ㆍ보관

    반박 : 17조6항은 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임. (방문요양은 업무수행일지 작성)



    제72조(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프로그램관리자, 치매전문요양보호사)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프로그램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프로그램 관리업무를 모두 수행하여야 한다.

    반박 : 72조2항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제공기준임. (치매전담형 업무수행일지 작성)



    제30조(주·야간보호급여 제공기준)

    ⑤ 주·야간보호기관은 1∼4등급 치매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주·야간보호기관은 5등급 수급자 및 인지지원 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할 때 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제17조제6항에 따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관리자, 치매전문요양보호사 또는 제6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부강사가 1회 60분 이상 제공한다.

    1-4 치매수급자, 5등급, 인지지원등 치매수급자는 프로그램관리자가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제공

    위 조항을 보더라도 5등급,인지지원등급 만 업무수행일지 작성이 논리상 맞지 않음.

    ( 논리상 치매수급자 모두 업무수행일지 작성이 맞음)

    결론 : 어디에도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주야간보호는 프로그램관리자 업무수행일지 작성의 근거 없음 / 고시는 명확해야되며 보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다르면 안됨.



    - 케어포 프로그램관리자 업무수행일지 기능 삭제 못하는 이유 ?

    1) 요양원 원장이 전화와서 공단 직원이 작성 해야 된다고 했다고 함. - 근거 자료 없음

    2) 가산 받으면 작성해야 된다고 공단직원이 이야기 했다고 함 - 근거 자료 없음

    3) 고시 세부 17조6항에 따라서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 - 유추 확대 하여 주장.


    케어포는 고시(치매특별5등급 39-42조 신설)에 따라 업무수행일지 만들었고 , 고시가 삭제된 시점에는 업무수행일지 필요 없음 (39~42조 삭제)

    케어포 주야간보호 업무수행일지를 2016년 개발 ( 치매특별 5등급 고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0.01 현재 --- (고시 삭제로 작성 안해도 됨)

    39조,40조,41조,42조 삭제 (주야간보호 치매특별 5등급 업무수행일지 작성내용 삭제됨)



    -2018.01 고시--- (업무수행일지 작성의 내용이 삭제됨)

    문재인 정부의 치매관리로 ( 인지지원등급이 생성으로 고시 삭제됨)

    ▷ 논랑의 소지로 삭제 (치매는 5등급만 있냐, 3,4 등급도 치매가 있는데 기준이 뭐냐 ?)

    39조,40조,41조,42조 삭제 (주야간보호 치매특별 5등급 업무수행일지 작성내용 삭제됨)

    -2016.07. 고시------ (업무수행일지 작성의 내용이 있음) 케어포 업무수행일지 개발

    제39조(5등급 수급자 급여제공기준) ① 주·야간보호기관 및 방문요양기관은 5등급 수급자에게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41조(5등급 수급자 급여제공을 위한 자격 등)

    ① 주·야간보호기관 또는 방문요양기관에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 종사자 중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프로그램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관리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매달 급여제공 전에 수급자의 개인별 특성, 욕구, 기능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프로그램 계획(내용, 일정, 횟수 등)을 수립

    2. 프로그램 계획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급여 제공을 모니터링하고 요양보호사에게 적정한 급여 제공 지도

    3. 치매가 있는 수급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진행

    제42조(5등급 수급자 급여비용 산정방법)

    ④ 프로그램관리자(관리책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는 경우 5등급 수급자 1인당 월 1회 6,000원을 가산하며, 이 경우 업무수행 내용은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 관리자가 월 중 퇴사, 휴직 등으로 일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월에 한해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방문요양기관 프로그램관리자가 월 2회 이상 수급자의 가정(가정집 등 수급자의 사적인 공간)을 방문한 경우

    2. 주·야간보호기관 프로그램관리자가 월 1회 이상 상담을 진행한 경우

    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제41조제3항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5등급 수급자 1인당 일 5,760원을 가산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가산비용을 프로그램 관리자 및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항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일체와 가산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⑧ 제4항에 따라 프로그램 관리자의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 등에 대하여는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결론 : 5등급 특별치매 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는 업무수행일지 작성이 원칙 이었으나, 정부의 정책변경

    문재인 케어(5등급 ,인지지원등급) 치매수급자 등급생성으로 39-42조 삭제로 주야간보호

    업무수행일지 작성부분이 고시 삭제



    고시는 명확하고 정확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다. 명확히 작성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또한 2016년 고시에 작성해야 되는 내용이 삭제됨



    ※ 2016년 교육시에는 : 주야간보호 치매특별5등급 업무수행일지 쓰시고, 치매특별5등급만 별도 프로그램 하라고 교육 했습니다.

    현재 교육시는 업무수행일지 쓰지 말고, 통합하여 프로그램 진행 하고 일지 쓰시면 됩니다.

    혹시 제 의견이 다르다면 근거를 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추 해석은 의미 없음) 명확한 규정이나 고시.

    요양원은 법과 규정에 따라 (고시) 운영해야지, 누구의 말에 의해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지) 5등급 ,인지지원등급만 치매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3,4등급 어르신도 치매가 있습니다.

    치매국가 책임제을 위해 , 신체상태 상 등급을 받을 수 없는 경증의 치매환자을 위한 인지지원등급 이 생성됨.

    5등급 어르신이 4등급되면 업무수행일지 작성 안해도 되나요 ? ,3,4 등급 치매 수급자는

    업무수행일지 작성 안해도 되나요 ?


    결론 : 명확하게 5등급, 인지지원등급은 업무수행일지 작성해야 된다는 근거 없음.

    2016.07 치매특별5등급 ( 주야간보호 업무수행일지작성) - > 고시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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