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고객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급여비용 산정방법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
시설재무ㆍ회계규칙
시설재무ㆍ회계규칙
공지사항
내용보기
제목 | 19년 수가인상률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
---|---|
첨부파일 |
19년 수가인상률 및 장기요양보험료율.hwp(80.0K)
|
등록일 | 2018.11.06 |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와 서비스 질 개선한다! -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11.5), 제도 개선 및 ’19년 수가․보험료율 결정 - □ 장기근속 장려금 개편안 ○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장기근속 장려금을 기존 4~7만 원에서 6~1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결정되었다. ○야간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 고시 상 야간인력배치 가산금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였다. □ 2019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5.36%로 결정되었다. ○ 유형별로는 노인요양시설 6.08%, 노인공동생활가정 6.37%, 주·야간보호시설 6.56% 등이 인상되어 전체 평균으로는 5.36% 인상될 예정이다. ***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보도자료에 안내된 "보건복지부"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