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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19년 수가인상률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첨부파일
    등록일 2018.11.06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와 서비스 질 개선한다!

    -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11.5), 제도 개선 및 ’19년 수가․보험료율 결정 -


    □ 장기근속 장려금 개편안

    ○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장기근속 장려금을 기존 4~7만 원에서 6~1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결정되었다.

    ○야간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모든 장기요양기관에서 고시 상 야간인력배치 가산금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였다.

    □ 2019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5.36%로 결정되었다.

    ○ 유형별로는 노인요양시설 6.08%, 노인공동생활가정 6.37%, 주·야간보호시설 6.56% 등이 인상되어 전체 평균으로는 5.36% 인상될 예정이다.


    ***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보도자료에 안내된 "보건복지부"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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