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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시설 개편]집중배설관찰기록 개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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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등록일 | 2018.11.12 |
집중배설관찰기록에 대하여 2018년 평가메뉴얼 평가기준에는 3일 동안(72시간, 수면시간 포함) 매시간 섭취량, 대‧소변량, 기저귀 및 옷 교환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관에서 평가기준에 어긋나게 이용하는 기관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여 집중배설관찰기록을 개편하였사오니 이용에 혼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개편 내용 - 2-1.요양급여 제공기록 > 집중배설관찰기록 항목을 삭제 - 2-2.집중배설관찰 기록 메뉴에서 기록 가능 - 2-10.연간 집중배설관찰 리포트 메뉴 삭제 (2-2. 메뉴와 중복됨) 2. 작성 및 목록 표시안내 - 입소후 72시간 연속으로 기록해야 하고 72건 이상 기록되어야만 초록색으로 표시되며, 72건 미만으로 기록된 경우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3. 개편전에 기록된 내용 조치사항 - 기존에 작성된 기록중 입소후 14일 초과하여 기록된 데이타는 더이상 제공하지 않습니다. - 72시간 연속으로 기록되지 않은 경우 연속으로 다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시설 평가기준 - 72시간 연속으로 기록되지 않을 경우 지적 및 감점 처리 될 수 있습니다. 5. 반영일 : 11월 12일(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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