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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정방문급여-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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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hwp(226.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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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2.10 |
안녕하세요 케어포 입니다 가정방문급여 평가 관련하여 공지 합니다. -평가항목 삭제 1) 질향상 계획 2) 자원연계 (지역사회 연계) - 기타 급여계약서 및 본인부담금 문서내역 확인 없음 (평가 항목에서 삭제) - 급여계획을 했는지 부본을 제공 했는지 확인 안함 - 제공대장(일자, 방법, 수령자 또는 수취인), 서명부 등으로 확인-->필요없음 - 고충처리 절차 기록 필요없음 (절차와 내용만 인지) 삭제항목은 업무 기록작성 필요없습니다. 이전기록도 의미가 없습니다 (평가 시점에 이전기록 필요 없음) - 2019년 개정안이 확정되면 적용됩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 843번에 올려져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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