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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붙임2._2019년_재가기관_평가매뉴얼(안)_주야간,_단기보호
    첨부파일
    등록일 2018.12.31
    2019년 평가안 안내


    평가항목 삭제

    1) 업무분장 업무대비책
    2) 직원회의
    3) 질향상 계획
    4) 특화 프로그램
    5) 자원연계
    6) 급여계약서
    - (급여계약서 계약 및 내용 평가 시 확인 안함)
    7) 본인부담금 -
    - (안내를 잘 했는지 질문으로 확인)


    평가항목 신설 (현장관찰)

    1) 수급자 존중 서비스
    - 급여제공 시 존칭 사용 및 수급자 존중
    - 서비스 전후 손 씻기 확인
    - 서비스 제공 전 수급자에게 서비스 내용 설명

    2) 사업계획서 평가


    기타

    - 사진은 재난상환훈련만 필수

    - 급여계약서 및 본인부담금 문서내역 확인 없음 (평가 항목에서 삭제)



    이전기록도 의미가 없습니다 (평가 시점에 이전기록 필요 없음)

    - 2019년 개정안이 확정되면 적용됩니다.


    * 삭제항목은 업무 기록작성 필요없습니다.

    이전기록도 의미가 없습니다 (평가 시점에 이전기록 필요 없음) / 평가안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

    2017.1월 ~2019년 평가일 기준 / 기록 시점은 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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