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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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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붙임1._2019년_재가기관_평가매뉴얼(안)_방문요양,목욕,간호,복지용구
    첨부파일
    등록일 2018.12.31
    2019년 평가안 안내


    평가항목 삭제

    1) 질 향상 활동
    2) 자원연계
    3) 본인부담금 -> 명세서 제공 및 수납대장 확인 안함.
    - (안내를 잘 했는지 질문으로 확인)


    * 삭제항목은 업무 기록작성 필요없습니다.

    이전기록도 의미가 없습니다 (평가 시점에 이전기록 필요 없음) / 평가안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

    2017.1월 ~2019년 평가일 기준 / 기록 시점은 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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