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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붙임1._2019년_재가기관_평가매뉴얼(안)_방문요양,목욕,간호,복지용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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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등록일 | 2018.12.31 |
2019년 평가안 안내 평가항목 삭제 1) 질 향상 활동 2) 자원연계 3) 본인부담금 -> 명세서 제공 및 수납대장 확인 안함. - (안내를 잘 했는지 질문으로 확인) * 삭제항목은 업무 기록작성 필요없습니다. 이전기록도 의미가 없습니다 (평가 시점에 이전기록 필요 없음) / 평가안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 2017.1월 ~2019년 평가일 기준 / 기록 시점은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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