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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시설급여] 프로그램 개선 사항 안내 - 2019. 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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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등록일 | 2019.01.16 |
[시설급여] 프로그램 개선 사항 안내 - 2019. 1.16 ■ 투약기록 개선 - 투약 기록시 표시되던 작성 / 미작성 표시 제거 => 기존에 있던 수급자목록의 투약 항목에 체크[V]는 작성 / 대상[●]는 미작성으로 구분 - 투약 제공자 시간대별로 선택 - 제공자 없는 투약시간은 미작성으로 표시 ■ 2-2.집중배설관찰 기록 - 소변여부에서 기저귀착용시와 기저귀외[ ]ml 을 혼용 기록이 불가하며 둘중에 하나만 기록됨. - 기존에 기저귀외의 소변량[ ]ml를 입력했을때 기저귀착용시에 "보통"으로 적용된 것을 선택되지 않도록 수정함. ■ 직원급여 > 월급제 > 통상시급 표시 개선 - 11-3.급여계약 설정 > 세부설정 > 급여총액 > 통상시급 표시 - 11-3.급여계약 설정의 통상시급 표시는 11-2.월별 수당 및 공제관리 > 급여항목 > 통산시급에 동일하게 적용 => 11-2.월별 수당 및 공제관리 > 급여항목 > 기본급과 주휴수당의 금액 수정에는 영향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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