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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따른 응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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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감정노동자 보호법 자료.zip(2.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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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6.05 |
감정노동자 보호법 2018. 10. 18.부터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규정이 시행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 2) -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조치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폭언, 폭행 등 금지 요청 문구게시 또는 음성안내, △고객응대 업무 매뉴얼 마련,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등 교육 실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2. 건강장해 발생(또는 현저한 우려)시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의 연장, △치료 및 상담지원, △근로자의 요청시 증거자료 제출 및 지원 중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근로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수 있고, 이로 인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요양원에서 감정노동자 보호법 예방교육을 하지않어 벌금이 부과 되었다고 합니다. - 대응방안 1) 포스터 부착 2) 교육자료 예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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