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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기요양요원 보호규정」법 시행 안내…2019.6.12.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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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등록일 | 2019.06.12 |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28조의2(급여 외 행위의 제공 금지) ①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 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②그 밖에 급여 외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 외 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②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수급자가 부담하여야할 본인부담금의 전부또는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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