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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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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등록일 | 2019.10.31 |
○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 ‘20년 장기요양 수가 ’19년 대비 평균 2.74% 인상 ▷ 입소형 서비스는 평균 2.66%(요양시설 2.66%, 공동생활가정 2.71%)재가형 서비스는 평균 2.82%(방문요양 2.87%, 주야간보호 2.67% 등) - 보험료율 10.25%(소득 대비 0.68%)로 결정,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약 2,204원 늘어 - - 집 근처에서 방문요양·간호·주야간보호 서비스 한꺼번에 받는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추진 - - 보건복지부, 부정수급 근절 위한 부당청구 관리 강화 대책도 마련 - □ 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25%로 올해(8.51%)보다 1.74%p* 인상하기로 결정되었다. ▷ (부당청구 관리 강화) 현지조사 확대, 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등 ▷ (주야간보호 가산제도 개편) 토요일 가산 및 송영서비스 가산 중 일부 폐지 ▷ (도덕적 해이 방지) 본인부담 감경 악용 사례 방지, 등급 직권재판정 도입 ▷ (기관의 진입 퇴출 엄격화) 기관 설치 시 설치자의 행정처분 이력 등을 고려하도록 지정요건 강화 - 올해 12월부터는 기관 설치 시 설치자의 행정처분 이력 등을 고려하도록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지정 후 6년마다 지정 요건 및 평가 결과 등을 점검하여 지정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지정갱신제’가 도입된다(법 제31조 등). 대면 서비스인 장기요양서비스 특성 상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요양인력의 처우와 질이 중요하므로, 관련 연구를 통해 적정 인력 배치 기준을 도출하고, 재정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력 배치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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