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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야간보호]프로그램 개선 사항 안내 - 2019.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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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등록일 | 2019.11.21 |
■ 급여기록지,청구서, 가정통신문 알림톡(카카오톡 전송) 기능제공 - 급여제공계획서 전자서명URL발송은 기존 문자발송에서 알림톡으로 전송하도록 수정 -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던 청구명세서, 급여제공계획서, 가정통신문 알림톡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기능추가 - 알림톡으로 전송 실패하면 문자메시지로 자동으로 발송됨(가령 알림톡 차단하거나, 카카오톡 사용안 하는 경우) ■ 공단일정계획 및 청구내역 상세 업로드(엑셀)시 발생하는 오류사항 개선 2-1.일정관리 엑셀업로드(공단연동)에서 공단 일정계획 및 청구내역 상세 업로드시 - 오류로 출력되는 경우:수급자정보를 일치하지 않는 경우와 청구서가 이미 생성된 경우에 오류로 표기됨, 해당 오류처리 방안 설명 추가됨 - 기존로 오류로 출력되었던 탑승내역이 기존에 존재하거나 출석체크가 된 경우 , 결석(미이용)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처리되도록 개선함 * 출석체크내역 및 탑승시간은 일정업로드 후에도 유지됨 이동서비스시간을 일정시간으로 설정한 기관에서는 2-1 일정화면에서 탑승시간으로 보이도록 함(그대로 기존 시간 유지) 이동서비스시간을 일정시간으로 반영하지 않도록 서정한 기관은 2-1 일정화면에서 엑셀의 일정시간으로 보이도록 함(엑셀 시간일정으로 변경) ■ 급여제공계획 작성시 년도별 현황에 작성일자 기준으로 표기되도록 변경함 - 기초평가에서 급여제공계획 작성시 기존에는 적용시작일 기준으로 해당 년도에 작성된 것으로 표기되었으나, 작성일 기준으로 해당 년도에 작성으로 표기되도록 함 * 평가지표 2 9급여제공계획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함 연 1회는 365일을 기준으로 확인하며 추가 30일간의 유예기간을 포함함 ■ 본인부담금 생성이 완료된 일정계획 변경 제한하도록 함 -7-1.본인부담금 명세서가 일정계획으로 생성된 경우 2-1.에서 해당월의 일정 수정 및 삭제로 인해 산출내역과 명세서 금액이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 개선함 - 명세서 생성 후 일정을 변경할 경우 발생한 경우, 7-1 본인부담금 명세서를 삭제한후 일정 수정가능하며, 이후 명세서를 재생성해야 합니다. ■ 4-2 물리(작업)치료 제공기록 - 물리(작업)치료 제공기록 기록시 시작시간, 종료시간 일괄등록 하도록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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