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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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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등록일 | 2019.12.1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12월 12일부터 시행 - -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기관 지정 심사 강화 - - 6년마다 갱신 심사받아야 하는 지정갱신제도 도입․시행 - 신규 진입단계의 심사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지정 갱신 심사를 통해 부실기관을 퇴출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요양기관 난립을 방지하고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 <<지정(갱신)제 도입 후 달라진 사례(예시) 》 ‣ (지정제 강화) ▵▵시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던 대표자 ㅇㅇ씨는 현지조사를 통해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과 개설을 반복하였다. 이후 ◻◻시에 장기요양기관 신규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과거 급여제공이력 등을 고려한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지정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 (지정갱신제 도입) 지정유효기간 6년간 건보공단 평가에서 2회 연속 최하위 등급(E)을 받았던 대표자 ㅇㅇ씨는 지정 갱신 심사 시 기관 운영의 서비스 질 담보가 어렵다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지정 갱신이 거부되어 더 이상 기관 운영이 어렵게 되었다. ○ 신규로 진입하려는 기관에 강화된 지정요건 및 절차를 적용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유효기간을 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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