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고객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급여비용 산정방법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
시설재무ㆍ회계규칙
시설재무ㆍ회계규칙
공지사항
내용보기
제목 | [시설급여]프로그램 개선 사항 안내 - 2020.1.16 |
---|---|
첨부파일 | |
등록일 | 2020.01.16 |
■ 케어포 모바일앱 화면 확대 기능 - 케어포 모바일앱 사용 시 화면을 확대하시려면 두 손가락을 벌리면 화면을 크게 볼 수 있도록 개선함 단, 해당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케어포 모바일앱을 업데이트해야 함 (아이폰은 업데이트 없이 바로 사용가능함) 플레이스토어 실행 -> 케어포 검색 -> 업데이트 실행 ■ 집중배설관찰 기록화면 UI개선 2-2 집중배설관찰 기록 (1) 집중배설 관찰필요: 입소후 14일 이내인 수급자 대상으로 관찰 기간을 설정함, 72회 연속 기록 필요 (2) 집중배설 관찰중: 72시간, 수면시간 포함하여 매 시간 섭취량, 대/소변량, 기저귀 및 옷 교환 여부를 기록함 2-1. 요양급여제공의 화장실이용하기: (집중) 집중배설 관찰기간임을 표시되며, 화장실이용하기 및 집중배설관찰이 동시에 기록이 되도록 함 - 태블릿에서 집중배설관찰 기록할 수 있도록 가능 추가됨 ■ 급여제공기록지 안내발송 10-2 급여제공내역 안내발송: 문자,알림톡,이메일 발송시 개정된(2019.12.12) 급여제공기록지로 출력되도록 반영함 ■ 본인부담금 미납내역 및 직원급여명세서 알림톡 발송 7-3.본인부담금 미납관리: 기존에 본인부담금 미납내역 문자 발송을 알림톡으로 발송하도록 변경함 11-1-1.월별급여내역 안내 발송: 기존에 직원급여명세서 문자 발송을 알림톡으로 발송하도록 변경함 * 알림톡 발송시 잔여건수는 1건 차감되면, 알림톡 발송 실패시 문자로 발송됨 ■ 급여제공계획 변경 별도로 작성할 수 있도록 분리함 1-2.전체 기초평가 현황, 1-3.기초평가 관리에서 기존 급여제공계획에 화면에서 작성했던 것을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급여제공계획 변경을 작성 및 현황 조회하도록 개선함 ■ 간호처리에 호흡기,피부 등 간호처리 항목 추가함 3-1.간호급여제공의 8.간호처지 탭에 호흡기,피부,틍증,배설 처치 항목 추가됨 급여제공계획의 간호처치 계획에 항목에 따라 간호처치 기록하도록 개선됨 ■ 화면UI 개선 및 용어변경 1-1. 수급자 정보관리: 본인부담률 변경화면 개선함, 현재 본인부담률-> 변경할 본인 부담률 변경으로 화면 구성함 6-3. 정기점검 UI개선: (월1회) 소방시설, 전기안전관리점검, 가스안전관리점검 ), (분기1별) 약품점검, 정기소독 *촉탁의 명칭이 2020년 고시변경의 용어 변경에 따라 계약의사로 변경됨 ■ 모바일 외출외박 기록 모바일에서 외출외박 작성시 보호자 및 직원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개선함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