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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0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정기평가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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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등록일 | 2020.01.17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요양심사실 2020-제1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제4조제2항에 따라 "2020년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정기평가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평가기간 : 2020. 3. 2. ~ 10. 31. (약 8개월) ○ 평가대상기관 선정기준 - 2018.12.31.까지 지정 또는 설치된 재가급여기관 중 장기요양기관기호 끝자리가 홀수인 장기요양기관 ···· 【붙임4】 참조 ○ 문의사항 본부(요양평가부) 033) 736-3995, 3996, 3986, 3999 서울강원지역본부 02) 2126 -8662 ~ 7 부산경남지역본부 051) 801 -0451 ~ 3 대구경북지역본부 053) 650 -9971 ~ 3 호남제주지역본부 062) 250 -0320, 0375, 0379 대전충청지역본부 044) 251 -7591, 7573, 7572 인천경기지역본부 031) 230 -7901,7917, 7941 고객센터 1577-1000 ○ 붙임자료 1. 2020년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정기평가계획. 2. 2020년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3. 2020년도 재가급여 평가매뉴얼(주야간보호, 단기보호). 4. 2020년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정기평가 대상기관 안내. 5.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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