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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주야간보호]프로그램 개선 사항 안내 - 20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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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3.09
    ■ 코로나19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 공단 지침 반영
    * 코로나19관련 휴원 설정: 2-1 일정관리 엑셀업로드에서 휴원여부 설정 기능 추가 (3월 일정 등록시 설정 가능함)
    * 2월 및 3월 일정에 한하여 결석 등록시 '코로나-19 미이용 특례비용' 적용 ( 2월은 최대 5일 / 3월은 최대10일 가능)
    - 휴원할 경우 2월: 인정비용 50% 인정, 3월: 인정비용 60% 인정하도록 함 (본인부담금 제외)

    ■ 알림톡으로만 발송 가능한 부분 문자발송 기능 복원함
    * 11-1-1. 월별급여내역 안내발송, 7-3 본인부담금 미납관리에서 알림톡으로만 발송 가능했으나 문자로도 발송하도록 개선함

    ■ 급여제공계획서 출력시 총괄책임자 서명 출력되도록 개선함
    * 1-2. 전체 기초평가 현황, 1-3. 기초평가 관리에서 급여제공계획서 출력시 총괄서명자의 서명이 출력되도록 개선함
    - 급여제공계획서 작성시 '욕구사정평가' 와 '간호사정 및 건강수준 평가'에 근거한 수급자에게 제공해야 할 필요내역 표시한 것 작성자가 바뀌어도 유지되도록 함

    ■ 급여대장 W4C 업로드 양식에 맞도록 엑셀 다운로드 기능 추가됨
    * 11-1. 월별 급여대장 출력의 하단에 W4C(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의 업로드 항목에 맞추어서 엑셀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버튼 추가됨
    단, 직원번호 입력(W4C) 버튼을 통해 W4C에서 사용하는 직원번호를 입력할 수 있음

    ■ 상담일지 화면 개선
    * 1-5. 상담일지 개선사항: 작성일자 및 작성자 현황 볼 있도록 함, 수급자 입소전 보여지도록 함
    수급자 외박 상태이어도 보호자와의 상담일지 작성 가능하도록 함

    ■ 출석관리화면 개선
    * 2-2. 출석관리에서 기존 처럼 정렬순서를 수급자 먼저 정렬되도록 함, 단 이동서비스 이용안함 수급자는 상단에 먼저 노출되는 것은 유지됨

    ■ 등급외 수가 입력
    * 1-1. 수급자정보관리: 등급외에서 등급을 받았을 경우, 기존 등급외의 수가를 입력하지 않았을 경우 수가를 변경할 수 없었던 문제 개선함
    등급/인정기간 변경등록에서 등급외에서 등급을 받았을 경우 인정번호 바로 입력할 수 있도록 개선함

    ■ 표준약관의 보호자 정보 입력
    * 1-1. 수급자정보관리: 표준약관탭에서 계약정보 신규등록시 보호자 정보 입력 받지 않도록 함(현재 등록된 보호자 정보로 출력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록시 보호자명을 입력받을 수 있도록 함

    ■ 수급자 투약품목관리 화면 개선
    * 4-1. 간호급여 제공기록의 투약관리 탭의 수급자 투약품목관리에서 투약종료일이 만료된 약이 보이지 않도록 함, 만료된 투약품목 조회하기 위해 만료 투약품목 조회 버튼 추가됨

    ■ 간호처지 전일 자료 조회 기능 추가
    * 4-1. 간호급여 제공기록의 간호처치에서 전일 자료 조회 버튼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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