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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지] 3월 코로나19 특례비용 적용 안내 (3.9~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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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등록일 | 2020.03.10 |
■ 코로나19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 공단 지침 반영 * 코로나19관련 휴원 설정: 2-1 일정관리 엑셀업로드에서 휴원여부 설정 기능 추가 (3월 일정 등록시 설정 가능함) => 전체 모든 어르신의 일정에 "코로나-19 미이용일 특례비용" 으로 반영됨 * 2월 및 3월 일정에 한하여 결석 등록시 '코로나-19 미이용 특례비용' 적용 ( 2월은 최대 5일 / 3월은 최대10일 가능) - 휴원할 경우 2월: 인정비용 50% 인정, 3월: 인정비용 60% 인정하도록 함 (본인부담금 제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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