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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단공지] 주야간보호 휴원 권고 연장 2차 급여비용 산정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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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등록일 | 2020.03.25 |
안녕하세요. 케어포 입니다. 3월 25일 오전에 공지된 코로나19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4차)을 올려드리오니, 주야간보호 휴원 연장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 공지 내용 ------------------ ❍ 휴원 권고에 따라 2020.3.23.~4.5.(2주간, 평일기준) 기간 동안 ① 수급자에게 휴원안내 및 긴급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② 최소한의 돌봄공백 방지를 위한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한시적 코로나-19 미이용일 특례비용(10일)’ 추가 청구 가능 ‘한시적 코로나-19 미이용일 특례비용’ 은 휴원 권고에 따라 추가적으로 산정하는 특례이므로, 별도 지침이 없는 한 20. 4. 5까지 적용 ※3월 추가내용 3.23.~31. 기간 동안 휴원 이행 시 ‘코로나 특례비용’ 7일 추가하여 총 17일 인정(평일) ( +기존 고시상 미이용일 급여비용 5일 추가 적용 시 총 22일) → 월 중 최소 1일 이상 이용 요건 있음. ※4월 추가내용 4.1 ~ 4.5. 기간 동안 휴원 이행 시 ‘코로나 특례비용’ 3일 인정(평일) ( +기존 고시상 미이용일 급여비용 5일 추가 적용 가능) ------------------------------------------- 케어포 프로그램에서는 오늘(25일) 공지된 산정지침에 따라 3월 25일 오후6시경 부터 적용이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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