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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단공지] 주야간보호 휴원 권고 연장 2차 급여비용 산정지침
    첨부파일
    등록일 2020.03.25
    안녕하세요. 케어포 입니다.

    3월 25일 오전에 공지된 코로나19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4차)을 올려드리오니,

    주야간보호 휴원 연장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 공지 내용 ------------------

    ❍ 휴원 권고에 따라 2020.3.23.~4.5.(2주간, 평일기준) 기간 동안

    ① 수급자에게 휴원안내 및 긴급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② 최소한의 돌봄공백 방지를 위한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한시적 코로나-19 미이용일 특례비용(10일)’ 추가 청구 가능

     ‘한시적 코로나-19 미이용일 특례비용’ 은 휴원 권고에 따라 추가적으로 산정하는 특례이므로, 별도 지침이 없는 한 20. 4. 5까지 적용


    ※3월 추가내용
    3.23.~31. 기간 동안 휴원 이행 시 ‘코로나 특례비용’
    7일 추가하여 총 17일 인정(평일)
    ( +기존 고시상 미이용일 급여비용 5일 추가 적용 시 총 22일)
    → 월 중 최소 1일 이상 이용 요건 있음.


    ※4월 추가내용
    4.1 ~ 4.5. 기간 동안 휴원 이행 시 ‘코로나 특례비용’
    3일 인정(평일)
    ( +기존 고시상 미이용일 급여비용 5일 추가 적용 가능)

    -------------------------------------------


    케어포 프로그램에서는 오늘(25일) 공지된 산정지침에 따라 3월 25일 오후6시경 부터 적용이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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