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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지] 주야간 3월일정 미이용수가 불일치 관련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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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3.31 |
안녕하세요 케어포입니다. 3월 일정 수가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최근 급여청구를 위해 급여이용계획/변경에서 미이용일 공단조회시 고시에 규정된 50% 수가가 아닌 60% 공단전산 비용이 일별로 집계되어 합산이 제공되고 있으며 이때문에 케어포 3월 일정 미이용 금액과 합산이 안맞는 문의가 다수 있었으며, 확인결과 코로나관련 특례외에 미이용에 대한 수가률 적용 변동고시가 없는바 케어포의 50% 요율이 맞는것으로 판단되며, 공단에 연결이 되지 않아 정확한 미이용수가를 60%로 적용한 사유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점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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