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고객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급여비용 산정방법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
시설재무ㆍ회계규칙
시설재무ㆍ회계규칙
공지사항
내용보기
제목 | [주야간 청구관련] 명세서생성시 미이용일을 코로나 특례로 잘못 등록한경우 조치안내 |
---|---|
첨부파일 | |
등록일 | 2020.04.08 |
안녕하세요 케어포입니다. 4월6일(월) 부터 4월8일(수) 오전 11시 이전에 청구명세서로 7-1.명세서 생성시킨 기관 중 2-1.일정관리에서 미이용일 일정을 코로나특례일정으로 생성시킨 경우 해당 요율로 본인부담률이 계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는 1단계, 3월 명세서 삭제후 다시 2-1일정관리에서 코로나특례->미이용일로 공단 청구 구분대로 수정 2단계, 2-5.청구내역상세파일을 업로드를 다시해주시고, 3단계, 7-1.본인부담금관리 - 명세서를 생성해주시기 바랍니다. 4월8일(수) 오전 11시 이후 청구내역상세를 올리신 기관은 코로나특례로 등록하셨더라도 자동으로 미이용구분으로 전환되게 프로그램수정이 되었습니다. ※2-1.일정관리에서 3월 미이용일을 코로나특례로 잘못 설정한 경우에만 위 사항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