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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지]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6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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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등록일 | 2020.05.18 |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지한 코로나19 관련 급여비용 산정지침 6차를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상황에서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및 종사자 감염예방을 위해 급여제공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6차)」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라며, 케어포 시스템 반영은 금일(5.18) 중에 적용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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