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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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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5.25
    안녕하세요

    평가교육시 문제제기에 대한 대한 답볍 입니다.

    (종사자의 면허증 및 자격증, 안전 등과 관련된 의무교육 또는 보수교육) 은 역량강화 교육이 아닙니다

    2020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다빈도 Q&A

    Q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란 어떤 교육이 해당되나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2018.1.12)」제12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교육만 직원의 역량강화 교육으로 인정합니다.
    - 즉, 가목(종사자의 면허증 및 자격증, 안전 등과 관련된 의무교육 또는 보수교육) 또는 나목(「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4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평가 지표에 제시되어 있는 교육)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 중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기관에서 주관하는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직무관련 교육을 의미합니다. (예 : 공단 주관 평가 설명회)

    -.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에서 주관하는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직무 관련 교육만 인정되며, 온라인 교육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직원 역량강화교육은 외부에 가서 이수한 교육 실적만 인정하므로, 외부 교육기관을 기관에 초청하여 교육한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역량강화 교육 시 필수 이수시간은 없습니다.
    4. 전직원 필수는 아니며, 직원 수에 관계없이 시설장 또는 직원(공생의 경우 시설장만)의교육 실적이 매년 확인되어야 인정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

    가. (아래 항목은 역량강화 교육이 아님)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2) 「의료법」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 보수교육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보수교육
    4) 「국민영양관리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보수교육
    5)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
    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7)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교육
    8)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
    9)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나. (아래 항목은 역량강화 교육이 아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평가 지표에 제시되어 있는 교육. 다만, 지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해당
    기관유형 및 직종 관련인 경우에 한함

    - 역량강화 교육 인정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 중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 외부기관에서 주관하는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직무 관련 교육. 이 경우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은 종사자 1인당 연간 16시간에 한하여 인정함

    * 케어포 평가교육 및 직무교육은 역량강화 교육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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