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고객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급여비용 산정방법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
시설재무ㆍ회계규칙
시설재무ㆍ회계규칙
공지사항
내용보기
제목 | [시설] 6월25일(목) 예정 케어포 개선사항 사전공지 |
---|---|
첨부파일 | |
등록일 | 2020.06.22 |
안녕하세요. 케어포 입니다. 금번 6월 25일(목) 저녁 6시 이후에 프로그램 변경사항 패치 예정되어 있습니다. 변경사항중 사전에 공지 필요한 내용만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초평가 -> 간호사정 및 건강수준 평가 현황 기준이 년도별 반기별에서 작성여부로 바뀌었습니다. - 변경사유: 2020년 서비스 모니터부터는 간호사정이 반기 1회 이상해야 된다는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작성여부는 년도에 상관없이 작성되어 있으면 작성된 것으로 표시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 간호사정 및 건강수준 평가 모니터링을 위해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케어포에서 간호사정 및 건강수준 평가의 내용을 배설관리 및 욕창간호 , 도뇨관 관리항목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수급자별로 최소 1번은 작성하셔야 합니다. ■ 선청구 시 당월의 진료기록(진찰비,약제비,계약의사진찰비)가 자동으로 포함되는 사항을 사용자 선택에 의해 포함할지 하지 않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9-1.시설정보설정-> 본인부담금정보수정에서 청구기준이 선청구일 경우 당월포함 여부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 당월 진료기록 포함 청구 경우 : 전달의 미청구된 진료내역과 당월 진료내역 둘다 당월 청구합니다. (기존 기능과 동일) - 당월 진료기록 미포함 청구 경우: 전달의 미청구된 진료내역만 당월 청구합니다. 당월 진료내역은 다음 달 청구됩니다. (새로 추가된 기능) ■ 식단표에서 주 단위로 원산지 및 비고를 관리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 6-1. 주간식단표에서 원산지 및 비고 내용을 월별로만 입력되며, 관리되는데 주단위로 관리되도록 개선됩니다.. ※ 단, 월별 식단표 출력할 경우 시 해당월의 첫번째 주의 원산지 및 비고 내용이 출력됩니다. 감사합니다.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