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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시설급여] 선청구 기관 청구시 진료/약재비 및 계약의사진찰비 관련 내용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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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등록일 | 2020.07.03 |
시설 급여기관의 청구명세서를 선청구 방식으로 생성할 경우 진료,약재비 / 계약의사진찰비 금액이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한 공지입니다. 상세내역 합계와 청구액이 다른 경우이며 청구액을 임의대로 수정할 수 없어서 많은 기관이 문의하고 있습니다. ※ 원인 청구 항목 중 진료,약재비나 계약의사진찰비를 임의로 수정하여 청구했던 기관이 이번 기능개선 때 청구 금액 임의수정 기능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고 "내역등록 방식"으로만 금액을 수정하게 바뀌면서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임의로 수정한 청구금액이 이월될 경우 이월된 재정산 금액을 수정하지 못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 해결 방안 임의로 수정한 청구금액은 이월되지 않도록 선청구 프로그램을 수정이 되었으며, 명세서를 삭제후 다시 재생성해주시면 됩니다. (*) 진료내역에 보정금액항목을 등록하여 청구금액을 맞춘 기관은 그대로 명세서를 이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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