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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시설급여 프로그램 개선 사항 안내- 202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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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등록일 | 2020.09.23 |
[케어포 주요변경사항 동영상보기] ■ 급여제공계획서 공단변경된 사항 반영 - 급여제공계획서 공단변경 사항을 케어포에 반영되었습니다. 새로 작성하는 급여제공계획서를 공단에 업로드 가능합니다. 케어포 반영이전에 작성된 급여제공계획서는 공단에 업로드 불가능합니다. 공단에서 작성된 급여계획서는 작성일자 상관없이 케어포에 업로드 가능합니다. ■ 공단의 수급자 인증등급, 감경률 케어포 반영 기능 추가 - 1-1-3.수급자 구분 변경이력 업로드(공단연동) 수급자구분이력변경을 공단에서 다운받아 케어포에 업로드 및 수급자변경이력에 반영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재무회계 동영상보기] ■ 케어포 재무회계 시스템 오픈 - 재무회계 서비스가 오픈 되었습니다. 서비스 신청시 11월30일까지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존 수입지출관리는 12월 이후 더이상 제공되지 않고 재무회계 서비스만 사용가능합니다. 기존 수입지출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경우 수입지출관리의 자료는 재무회계 서비스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재무회계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케어포 홈페이지 > 재무회계] 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 홈페이지 변경 사항 - 홈페이지 관리페이지-> 기본정보 -> 배너정보 기관 홈페이지의 우축 하단에 케어포 로고 대신에 기관에서 사용하는 블러그나 카페 바로가기 URL 넣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10-5.홈페이지 서비스: 홈페이지 만료일자와 연장바로 가기 버튼을 추가함 ■ 등급외 수급자일 경우,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명세서 생성시 등급외 비용이 계산이 안되는 문제점 개선 1-1 . 수급자정보관리 - 등급외 수급자의 수급자 기본정보에서 등급외 수가 금액이 입력되었더라도 표준약관이 생성되어 있지 않으면 명세서 생성서 등급외 비용이 계산되 되지 않았던 로직을 개선함(표준약관이 없더라도 등급외 수가로 계산되도록 함) ■ 본인부담금청구서 발송시 문자내용 추가 기능 7-1.본인부담금 청구관리 - 문자 발송시(알림톡은 제외) 청구서 내용 이외에 추가로 전할 문자 내용을 보낼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문자메시지 발송 개선사항 10-1. 문자메시지 발송 -> 문자 발송내역 - 문자 발송내역에 알림톡으로 발송했는지 문자로 발송했는지 검색조건을 추가했습니다. - 발송당시의 보호자명 표기 오류사항 수정되었습니다. ■ 간호급여제공 변경사항 3-1. 간호급여제공 ->진료기록 - 진료기록하면서 외출기록을 같이하여 저장된 경우 진료기록을 삭제하면 외출기록도 같이 삭제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투약 대상이지만 투약처리 하지 않고 저장한 약들도 목록에 유지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8-11. 현황리포트 -> 간호급여 작업현황 : 간호일지, 간호처치, 투약관리,진료기록 등 언제 작성되고 삭제되었는지 이력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 대리 처방 확인서 작성 및 출력 기능 추가 -1.1 수급자 정보관리 : 대리 처방 확인서 작성 및 출력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 야간 점검일지 점검횟수변경 - 기존 6회-> 2회로 변경함 (신규 가입기관은 기본 2회만 보이고 이후 추가버튼을 눌러 횟수 증가할 수 있음) ■ 보고서 출력시 리포팅 툴 도입 - 1-1. 수급자 정보관리 -> 수급자정보. 요양급여수가 변경안내 - 보고서 출력시 어도브PDF 플러그인 설치되어야 보고서 출력이 가능했으나. PDF, Excel, 아래한글로 다운받을 수 있는 보고서툴(Clip Report) 도입하였습니다. 추후 다른 출력물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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