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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시설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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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첨)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신구조문 대비표.hwp(110.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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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1.27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정기평가 이후 질 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수시평가의 대상 합리화 및 거짓으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장 확인 근거를 마련하고, 직원 권익보호, 수급자 안전, 감염관리 등 사회적 요구에 따른 지표를 신설‧강화하는 등 평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1. 평가기준) 직원 권익보호, 수급자 안전, 감염관리 등 사회적 요구가 높은 분야의 평가지표를 신설‧강화하여 평가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총 50개 : 48+신설2 신설 2개 항목 평가지표 11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신설) 1점 평가지표 27 가족 및 지역사회와 교류를 통해 수급자의 사회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합니다. (신설) 1점 지역사회자원 활용 : 지역사회자원 활용을 통해 수급자에게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2->1 (-1점) 감염관리활동 : 수급자와 직원의 안전을 위해 감염관리 활동을 실시합니다 2->3 (+1) 감염병관리 : 수급자에 대한 감염병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발생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2->3 (+1) 통합적 사정 :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개인적 특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 욕구사정을 실시합니다. 4->3 (-1) 급여제공계획수립 및 제공 : 종합적인 욕구사정 등을 바탕으로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고,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합니다 4->3 (-1). 수급자 청결서비스 :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따라 세면, 구강, 몸단장(의복), 목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2 (-1) 기능회복훈련 : 수급자의 신체자립능력 유지를 위해 기능회복훈련을 실시합니다. 2->1 (-1) 야간보호 :야간에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1->2 (+1) 평가자의견 -> 변경 질향상노력 : 기관의 임직원은 수급자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평가자의견 -> 질향상계획) 2. 주요내용 가. 하위기관 질 관리라는 수시평가 목적에 부합하도록 수시평가 대상 중에서 신청한 기관이 아니라 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기관으로 변경하고,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기관에 대한 현장 확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 나. 직원 권익보호, 수급자 안전, 감염관리 등 사회적 요구가 높은 분야의 평가지표를 신설‧강화하여 평가기준을 개선하고자 함(안 별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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