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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장기요양기관 운영 관련 서식 모음집
    2025.02.01

    공단 등록 2025년 2월 기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2014.9.19.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양식입니다. 반드시 아래내용을 확인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마크) 사용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가 되고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3(표준약관), 제34조(과태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6조(장기요양급여의 계약 등)에 따라 매년 변경되는 고시 및 급여비용을 참고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