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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센터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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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Q14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으로 변경한 경우 기존에 이용 중인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치매전담형 서비스를 받고자 하면 입소이용의뢰서를 재승인 받아야 하나요?
    첨부파일
    등록일 2024.04.12

    O 시설급여 이용중인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급여종류 변경이 없어 기존 입소이용의뢰서로 계속 이용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주·야간보호를 이용 중인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치매전담형 수가로 인하여 지자체의 승인 금액이 변경되므로 입소․이용의뢰서(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를 재승인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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