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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Q10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면적기준 및 정원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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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4.04.12

    O (치매전담실 1실만 운영) 일반 주야간보호 기준과 동일하게, (5명에 대한생활실을 포함하여) 시설 연면적 90㎡ 이상을 확보하되, 이용정원이 6명이상인 경우에는 5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1명당 6.6㎡ 이상의 생활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O (치매전담실․일반실 병행/치매전담실만 다수 운영) 정원은 각 실별로 산정하되, ‘시설 연면적 90㎡ 이상’ 조건에 포함된 5명 정원은 사무실 등 필수시설(p.9 참조)이 주로 위치하는 실 정원으로 귀속시킵니다.

    ╺ 치매전담실 정원산정시 6.6㎡ 기준 적용을 위한 ‘생활실’ 공간에는 치매전담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프로그램실 면적은 포함되지 않으며,시설 자율 선택 사항인 1인 생활실 설치 면적은 포함됩니다.

     

    ※ (사례) 1층에 일반형 주야간보호기관을 운영하던 시설이 2층에 치매전담실을신규로 설치하고, 사무실 등이 주로 1층에 위치한 경우, 1층 일반형 주야간보호기관정원은 연면적 90㎡까지 5명을 산정한 후, 추가되는 1명당 6.6㎡의 생활실 공간을확보하고, 2층 치매전담실 정원은 생활실 면적을 6.6㎡으로 나누어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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