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실행
  • 시설급여
  • 주야간보호급여
  • 가정방문급여
  • 부가서비스
  • 홈페이지 제작
  • Home > 고객센터 > 자주묻는질문
    고객센터
     
    자주묻는질문
    내용보기
    제목 [인력추가배치 지표] 지표5-①] 운이동차량 운행할 때 전자 이외의 보조인력 동승 항목에서 운전자와 보조인력이 각각 기관종사자인 경우에만 인정하나요?
    첨부파일
    등록일 2024.04.16

    이동차량의 크기나 종류와 상관없이 이동차량에 탑승한 수급자가 1명 이상이면 운전자 외 보조인력이 동승하여야 합니다. 이때 보조인력은 기관 종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보조인력이 동승 하였다면 ’우수‘로 판단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