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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단자료]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개정 공고
    첨부파일
    등록일 2024.02.13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요양심사실 2024-1호「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일부 개정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2024년 재가기관 정기평가(홀수)의 지표적용기간 변경으로 인한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및 평가조사표 개선‧보완, 평가등급 조정관련 문구 명확화, 별지서식을 정비하는 등 평가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평가등급 조정 대상 및 등급 하향조정 기준 명확화, 노인학대 처분기관 평가등급 조정 강화(안제17조)

    나. 2024년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및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조사표 변경(안【별표1】‧【별표2】)

    *’24년(홀수)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세부항목 및 적용기준은 ’23년(짝수)과 동일하나지표적용기간 변경으로 개정함

    다. 별지서식 최신화(10개 서식개정)

     

     

    ○ 붙임자료
    1.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2.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신구조문대비표 1.
    3.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전문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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