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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단자료]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개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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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등록일 | 2024.02.13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요양심사실 2024-제1호「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일부 개정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재가기관 정기평가(홀수)의 지표적용기간 변경으로 인한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및 평가조사표 개선‧보완, 평가등급 조정관련 문구 명확화, 별지서식을 정비하는 등 평가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가. 평가등급 조정 대상 및 등급 하향조정 기준 명확화, 노인학대 처분기관 평가등급 조정 강화(안제17조) 나. 2024년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및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조사표 변경(안【별표1】‧【별표2】) *’24년(홀수) 재가급여 평가매뉴얼 세부항목 및 적용기준은 ’23년(짝수)과 동일하나지표적용기간 변경으로 개정함 다. 별지서식 최신화(10개 서식개정)
○ 붙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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