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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근속장려금 산정 시 사회보험기관부담금과 퇴직적립금의 제외 근거를 알려주세요

     

    사회보험기관부담금과 퇴직적립금의 포함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1조의4(장기근속 장려금) 5항

    ⑤ 장기근속 장려금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 종사자에게 지급하며, 계속근무기간에 따라 종사자 1인당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img123159545 

     


    케어포에서는 시설, 주야간 11-4(방문 8-4). 급여기초 설정(수당/공제) 메뉴의 기관급여설정에서

    사회보험기관부담금과 퇴직적립금의 제외 또는 포함 여부를 선택 가능합니다.

    이를 기관의 기준에 따라 선택하여 명세서를 생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케어포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