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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니터링 지원(가정방문급여)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항목을 케어포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최적화하여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케어포 작성서비스와 준비서류들 안내가 아래 목록으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방문급여 모니터링 평가 지표
    1. 의무인력 및 추가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하는가?
    급여비용 가산산정을 위해 공단에 신고한 종사자의 근무현황과 실제로 근무한 직종별 근무현황이 일치함
    ※ 케어포 평가준비 방법
    2-4. 출퇴근 및 근무일지 관리 작성(출퇴근시간기록)
    3-2.요양보호사 방문일정 조회
    8-1.월별 급여대장 작성
    ※ 기관준비 자료
    가산 결정 현황(전산자료), 종사자 근무신고 현황(전산자료),고용계약서
    2. 팀장급 요양보호사는 자격기준을 충족하는가?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의 합이 5년 이상인 자를 채용
    ※ 케어포 평가준비 방법
    2-13.현황 리포트에서 근무개월수 확인
    ※ 기관준비 자료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종사자 근무신고 현황(전산자료), 경력증명서,직무교육 대상자 명단
    3. 사회복지사 등은 직종에 알맞은 업무를 수행하는가?
    가산 받는 사회복지사 등은 직종에 알맞은 업무를 수행함
    ※ 케어포 평가준비 방법
    4-2.복지사 업무수행일지 작성
    ※ 기관준비 자료
    시‧군‧구 직종 신고현황, 자격(면허)증 사본,업무분장표(케어포자료실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 종사자 면담
    4. 사회복지사 등은 수급자에게 적절한 방문상담을 제공하는가?
    사회복지사 등이 모든 수급자 가정을 월 1회 이상 급여제공 시간 중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함
    ※ 케어포 평가준비 방법
    3-3.복지사 가정방문 일정 작성
    4-2.복지사 업무수행일지 작성
    ※ 기관준비 자료
    RFID 전송내역(공단전산), 수급자(또는 보호자) 상담(공단에서 확인)
    5. 사회복지사 등은 방문누락 수급자를 주기적으로 방문하는가?
    매월 방문상담에서 누락된 수급자 가정을 최소 3개월 이내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
    ※ 케어포 평가준비 방법
    3-3.복지사 가정방문 일정 작성
    4-2.복지사 업무수행일지 작성
    ※ 기관준비 자료
    현장관찰
    6. 사회복지사 등은 충분한 시간동안 방문상담을 수행하는가?
    사회복지사 등이 수급자(또는 보호자) 및 급여제공자를 20분 이상 면담함
    ※ 케어포 평가준비 방법
    3-3.복지사 가정방문 일정 작성
    4-2.복지사 업무수행일지 작성
    ※ 기관준비 자료
    수급자(또는 보호자) 상담(공단에서 확인)
    7. 사회복지사 등은 업무수행일지를 작성하는가?
    사회복지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업무를 수행한 모든 수급자에 대해 업무수행일지(별지 제24호 서식)를 작성함
    ※ 케어포 평가준비 방법
    3-3.복지사 가정방문 일정 작성
    4-2.복지사 업무수행일지 작성
    ※ 기관준비 자료
    없음
    8.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기관이용에 만족하는가?
    ① 기관 사회복지사 등의 방문상담(내용 및 시간 등)에 대해 만족하는가?
    ② 사회복지사 등이 방문상담 후 수급자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③ 기관에서 제공하는 방문요양(또는 방문목욕‧간호) 서비스에 만족하는가?
    ※ 케어포 평가준비 방법
    없음
    ※ 기관준비 자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유선상담(공단에서 확인)
    9.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기관이용에 만족하는가?
    자가진단 실시결과와 현장 모니터링 실시결과가 일치함
    ※ 케어포 평가준비 방법
    없음
    ※ 기관준비 자료
    모니터링 실시 월의 자가진단 전송결과와 현장 모니터링 결과를 비교하여 결과 일치 여부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