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 평가항목 지원


아래 준비하신 항목들은 케어포 프로그램 "10-8.평가항목 일괄출력"서비스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표 | 평가기준 | 점수 | 평가준비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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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운영규정) 기관은 운영규정을 비치하고, 그에 따라 기관을 운영합니다. | ||
1.운영규정을 마련하고 비치하고 있다. | 1 | 8-7.교육일지 > 공단 질문 교육자료에서 운영규정 다운 후 기관에 맞게 수정하여 기관내에 비치한다.
※운영규정 11개 항목①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규정 ②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③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④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⑦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⑧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⑨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⑩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⑪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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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운영규정에 따라 기관을 운영한다. | 비치된 운영규정에서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등 11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한다.
-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등 11개 항목 모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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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운영규정 개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개정방법 및 절차에 따라 운영규정을 개정한다. | 8-6.회의록 > 운영위원회에서 운영규정 개정을 위한 절차(이사회, 운영위원회, 직원회의 등)와 관련된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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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운영계획 및 평가) 연도별 운영계획에 따라 기관을 운영하고 평가 후 차기 연도 계획에 반영합니다. | ||
1.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 1 | 8-3.연간 일정계획에서 매월 업무(사업계획내용)를 기록한 후 연간 업무 출력을 통해 연간업무(사업계획내용)를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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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한다. | 기관자체 서류로 준비 ▪ 연도별 사업계획과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사업계획서에는 기관의 예산수립내역(총수입, 총지출)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예산이 수립되지 않은 사업은 내역을 확인하여 평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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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업계획에 따라 기관을 운영한다. | 기관자체 서류로 준비 ▪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실시하였는지 비용 지출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 평가지표 관련 사업(교육, 프로그램, 복지포상 등) 위주로 확인함 ▪ 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도 인정하며, 사업을 미실시 했을 경우 근거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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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사업결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결과를 차기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 8-6.회의록 >운영위원회, 직원회의에 기관에서 시행한 평가내용을 작성한다.
▪ 사업결과를 평가하였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8-3.연간 일정계획에서 사업계획 변경, 프로그램 조정한 내역을 작성한다 ▪ 평가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였는지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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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관운영에 반영합니다. | ||
1.운영위원회 인원구성이 적정하다. | 1 | 8-6.회의록 > 운영위원회에서 목록에 인원구성 서비스를 통해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며, 외부인사 3개 분야 이상을 포함하는지 확인하여 인원을 등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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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운영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 8-6.회의록 > 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할 경우 외부인사 중 1인 이상이 참석한 경우만 인정하고, 회의록에 참석자의 발언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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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운영위원회 회의결과를 기관운영 등에 연 1회 이상 반영한다. | 8-6.회의록 > 운영위원회에서 등록된 2항의 회의록을 열어 결과에 기관운영에 반영된 사항들을 정리하여 작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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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인력기준) 인력기준을 준수합니다. | ||
인력기준을 준수한다. | 1 | 공단전산 확인(기관에서 신고한 종사자 현황 및 수가감액 내용확인) | |
5 | (인력추가배치) 인력을 법적 기준보다 추가 배치하여 운영합니다. | ||
4대 직종 추가배치 가산 점수를 모두 합산한다. | 1 | 공단전산 확인(지표적용기간 중 4대 직종 추가배치 가산 적용을 받았는지 확인) | |
6 | (경력직) 해당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비율이 높습니다. | ||
2년 이상 운영기관 | 1 | 공단전산 확인 - 휴업‧업무정지 기간은 근무월수에 미포함, - 대표자 겸 시설장은 경력직 비율 산정에서 제외 - 기관의 정원 변경으로 직원 수의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정원 변경 신고자료, 직원 채용자료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여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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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 운영기관 | |||
7 | (인적자원 개발)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노력합니다. | ||
1.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을 마련하고 비치하고 있다. | 3 | 8-7.교육일지 > 공단 질문 교육자료에서 급여제공지침 다운 후 기관에 맞게 수정하여 기관내에 비치한다.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① 종사자 윤리지침 : 수급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②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 성폭력 유형, 예방, 대응방법 ③ 응급상황 대응지침 : 응급상황 종류, 응급상황발생시 대응방법 ④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 감염종류, 감염예방 및 관리 ⑤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 치매종류, 치매증상, 치매예방, 관리 및 치료 ⑥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 욕창발생요인, 욕창예방방법, 관리 및 치료 ⑦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 낙상요인, 낙상예방방법, 낙상발생시 응급조치 ⑧ 노인인권보호지침 : 노인권리보호,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⑨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⑩ 개인정보보호 지침 :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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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규직원에게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고,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 | 교육받은 시기와 교육내용(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담당업무내용)에 대해 신규직원과 평가관 면담
※신규직원교육일지는 작성해도 되지만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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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급여제공지침 9개 항목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 | 급여제공지침 9개 항목의 교육 시기와 교육내용(급여제공지침)에 대해 직원과 평가관 면담
- 여기서 제외된 노인인권보호지침은 평가항목 27번에서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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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매년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 시설장 및 직원의 교육 실적 확인을 위해 공단에서 인정하는 교육일정을 8-7.교육일지 > 교육일지에 작성한다.
위 교육 자료를 확인하고, 직원과 평가관이 면담한다.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기관에서 주관하는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직무 관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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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건강검진)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정기검진을 매년 실시한다. | ||
직원은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한다. | 1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기록을 준비한다. -신규입사자는 근무 시작일자까지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출(입사 전 1년 이내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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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직원건강관리)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합니다. | ||
1.모든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검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한다. | 1 | 8-7-1.근골격계질환 검사에 모든 직원의 검사 조사표를 작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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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근골격계 질환 검사결과 증상이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8-7-1.근골격계질환 검사에서 증상이 있는 경우, 작성된 검사 조사표 - 조치사항탭에서 내용을 작성한다.
※ 적절한 조치사항은 자체교육(체조, 스트레칭), 병원치료 등 모두 인정하며 자체교육 강사자격은 물리(작업)치료사를 원칙으로 하나 해당 인력이 없을 경우 다른 직종의 직원이 실시해도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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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한다. | 기관에서 최소 2가지 이상의 노력을 하는지 현장을 확인하고, 직원이 알고 있는지 면담한다. | ||
10 | (직원복지향상)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 ||
1.기관이 5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한다. | 2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4대 보험 납입증명서 등을 확인한다. 퇴직급여 지급명세서는 기관 자체 양식으로 작성한다. - 퇴직급여 중간 정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을 한 경우 관련 신청서 또는 동의서와 지급한 명세서가 확인되면 인정함 - 매월 지급하는 보수에 퇴직급여가 포함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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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직전 정기평가 결과 가산금을 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한다. | 평가결과 가산금 사용내역을 12-1.수입지출관리에 기록한 후 11-2.월별 수당 및 공제관리에서 처우개선비 등의 항목으로 지급 후 지급기록을 작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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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직원의 의견 및 고충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8-7.교육일지 > 공단 질문 교육자료에서 고충처리절차 다운 후 기관에 맞게 수정하여 직원에게 숙지 시킨 후 평가관과 면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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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한다. | 기관에 비치된 운영규정에 규정된 포상 및 복지후생 제도를 직원에게 숙지 시킨 후 평가관과 면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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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해 수급자에게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 ||
1.자원봉사자가 주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한다. | 2 | 8-8.자원봉사자 활동일지에 정기적으로 작성을 한다.
※작성전에 자원봉사자관리에서 자원봉사자의 소속과 봉사자명을 먼저 등록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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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원봉사자가 2주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한다. | |||
3.자원봉사자가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한다. | |||
4.보호자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연 1회 이상 개최하거나 수급자가 지역사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연1회 이상 참여한다. | 아래의 순서대로 프로그램 급여 진행을 처리한다. ① 5-4.프로그램 관리에서 지역사회 행사(개원식, 경로잔치, 문화행사, 체험행사 등) 프로그램 등록한다. ② 5-2.프로그램 일정관리에서 해당 일자에 위 프로그램 일정을 작성한다. ③ 5-1.프로그램 일지기록에서 해당 일정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일지를 작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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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시설기준) 시설기준을 준수합니다. | ||
시설기준을 준수한다. | 1 | 현장확인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설기준을 준수하는지 지자체에 신고 된 평면도를 기준으로 현장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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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특별침실) 노인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특별침실을 두고 있습니다. | ||
특별침실임을 알수 있는 표찰이 있으며,용도에 맞게 운영한다. | 1 | 3-4-1.특별침실 사용 기록을 작성한다.
현장확인은
특별침실 표찰이 있어야 하며, 전염병, 임종 등 특수상황에 맞게 운영하는지 특별침실의 내부 환경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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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수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을 조성합니다. | ||
1.안전한 실내환경을 조성한다. | 3 | 현장확인 ▪ 외부출입구, 계단, 주방의 잠금장치는 잠김 여부까지 확인한다. - 외부출입구와 계단의 잠금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어야 함 - 오픈형 주방은 칼, 가위 등 위험물품이 있는 수납공간의 잠금장치와 가스밸브 안전장치를 확인함 ▪ 수급자의 주 생활공간 내에 유리문 충돌방지 표시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투명한 유리로 된 벽, 문, 통유리 창문 - 수급자의 눈높이(바닥으로부터 150cm사이)에 충돌방지 표시를 부착함 - 가구 배치 등으로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인정함 ▪ 사용하지 않는 전기 콘센트는 플러그형 마개가 꽂혀 있어야 하고 덮개는 인정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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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한다. | 현장확인 ▪ 기관내부는 수급자의 주 생활공간인 침실, 거실, 식당, 화장실 등을 의미한다. ▪ 청소 및 시설관리 상태는 벽지, 바닥재 등 기관 내부가 청결하고 관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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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관내부에 안내표지판, 각층의 위치도, 각 실별 표찰이 부착되어 있다. | 현장확인 ▪ 안내표지판은 수급자(보호자) 및 방문객 등이 알 수 있도록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단층인 경우 위치도만 확인함 ▪ 위치도는 해당 층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각 실별 표찰은 지표12(시설기준) 평가기준을 충족한 기관만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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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낙상예방환경조성) 수급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환경을 조성합니다. | ||
1.기관 내부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 3 | 현장확인 1~4번의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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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낙상위험이 높은 공간에 미끄럼방지 처리를 한다. | |||
3.수급자가 주로 이용하는 공간의 문턱을 제거한다. | |||
4.수급자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휠체어 이동공간을 확보한다. | |||
16 | (식품위생관리) 식품, 식당, 조리실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합니다. | ||
1.식품 유통기한을 준수하고, 주방 및 집기류 소독을 주1회 이상 실시한다. | 2 | 6-2.일일점검 > 위생점검일지를 작성하고 보관된 식품의 유통기한을 직접현장에서 확인한다.
- 주방소독 : 살균표백제 사용 인정 - 집기류소독 : 열탕, 자외선 살균소독 등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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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식당, 조리실, 식품 보관실, 냉장(동)고를 청결하게 관리한다. | 현장확인 ▪ 식당, 조리실, 식품 보관실, 냉장(동)고를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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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리실 근무 직원의 복장 및 위생상태가 청결하다. | |||
17 | (감염관리활동) 수급자와 직원의 안전을 위해 감염관리 활동을 실시합니다. | ||
1.외부로 통하는 주 출입구에 손세정제가 비치되어 있으며, 직원은 위생적으로 급여를 제공한다. | 2 | 관찰 및 현장확인 ▪ 주 출입구에 손세정제 비치여부 및 직원의 의복이 청결한지 현장을 확인한다. ▪ 직원이 서비스 제공 전‧후 손 씻기를 수행하는지 관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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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간호에 필요한 비품을 소독하고 청결하게 관리한다. | 6-2.일일점검 > 간호비품관리 일지를 작성하고 간호비품의 소독여부와 보관 및 관리 상태를 직접현장에서 확인한다.
- 간호비품 : 소독캔, 켈리, 핀셋, 소독가위, 드레싱포 등 - 소독방법 : 열탕처리, 약품침적, 멸균소독 등 - 일회용품은 유통기한을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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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료폐기물을 분리하여 배출한다. | 현장확인 및 전문업체 계약서 확인 | ||
4.분기별 1회 이상 실내,외 소독을 실시한다. | 6-3.정기점검 > 정기소독를 작성한다.
- 자체소독이나 전문 업체를 통한 소독 모두 인정함- 전문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만 인정하며 락스, 세제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아파트 등 실외소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실내소독만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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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감염병관리) 수급자에 대한 감염병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발생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
1.모든 수급자에 대하여 결핵 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 2 | 1-1.수급자 관리 > 서류관리에서 건강진단서를 등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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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규 수급자는 결핵 검진을 포함한 감염병에 대한 건강진단을 급여개시 전에 실시한다. | 1-1.수급자 관리 > 서류관리에서 건강진단서를 등록한다.
- 퇴소일부터 30일 이내 동일 기관에 재입소한 경우 결핵 검진을 포함한 감염병 건강진단을 확인하지 않음 - 동일법인‧동일대표자의 기관으로 옮기는 수급자는 결핵 검진을 포함한 감염병 건강진단 자료가 확인되면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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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한다. | 감염병 상황발생시 6-3-1.감염병 관리를 작성하고 조치 직원은 평가관과 면담한다.
- 감염병 유행 시 조치 : 면회객 제한, 수급자 독감 예방 접종, 추가 실내소독, 감염병 예방 관련 추가교육 등- 감염병 발생 시 조치 : 특별침실 격리, 병원 이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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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소화설비)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소화설비를 관리합니다. | ||
1.소화설비 및 경보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매월 점검한다. | 2 | 6-3.정기점검 > 소방시설 점검을 작성하고 필수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현장을 확인한다.
- 자체점검이나 외부 전문 업체를 통한 점검 모두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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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방시설에 대해 작동기능점검을 연1회 이상 실시한다. | 소방전문업체 작동기능점검표를 준비한다. - 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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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비상구 및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고, 재난상황 발생에 대비한 피난안내도가 부착되어 있다. | 현장확인 ▪ 비상구(非常口)는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발생 등 비상시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는 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의미한다. ▪ 유도등은 항상 켜져 있어야 인정하며 형광유도표지는 인정하지 않는다. ▪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에 대비한 피난안내도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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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전기가스설비)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가스설비를 관리합니다. | ||
1.전기 및 가스설비 안전점검을 연 1회 이상 받는다. | 2 | 현장확인(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법적 대행업체 검사필증만 인정) | |
2.전기 및 가스설비를 매월 점검한다. | 6-3.정기점검 > 전기안전관리점검표, 가스안전관리점검표를 각각 작성한다.
- 전기설비 안전점검 : 차단기상태, 설비(전열, 조명, 접지) 상태, 콘센트 이용상태, 개폐기(스위치), 전기용접기, 스위치 부착상태, 퓨즈 등 - 가스설비 안전점검 : 가스누출경보 차단장치, 배관고정, 가스 계량기, 중간밸브, 가스누출 상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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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화재 위험요인을 제거한다. | 현장확인 | ||
21 | (재난상황대응) 화재, 지진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합니다. | ||
1.재난상황 대응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있으며, 수급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재난상황 대응훈련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 3 | 8-7.교육일지 > 공단 질문 교육자료에서 재난상황대응훈련 다운 후 기관내에 비치하고
8-7.교육일지 > 재난상황대응훈련를 작성한다.
- 교육은 대응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반드시 훈련일지로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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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화재, 지진 등 재난상황 대응방법을 직원이 숙지하고 있다. | 기관에 비치된 재난상황대응훈련자료(자연재난(태풍, 낙뢰, 폭설, 폭우, 지진, 홍수 등), 인적재난(화재, 전기‧가스사고, 붕괴 등))를 직원에게 숙지시킨 후 평가관과 면담평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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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화재, 지진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 | 기관에 비치된 재난상황대응훈련자료(소화기, 소화전 등 소화설비 작동방법)를 직원에게 숙지시킨 후 시연평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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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응급상황대응) 응급상황에 관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히 대치합니다. | ||
1.응급의료기기를 갖추고 있으며, 적정 관리를 한다. | 3 | 현장확인 ▪ 제시된 응급의료기기를 모두 구비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응급의료기기를 적정 관리하는지 현장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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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관 내부에 응급상황 알림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 현장확인 ▪ 알림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 응급상황 알림장치 : 위치 확인이 가능한 응급벨 또는 인터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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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응급상황 대응 방법을 숙지하고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한다. | 8-7.교육일지 > 공단질문교육자료 > 급여제공지침에 있는 응급상황 대응 방법 다운, 직원에게 숙지 시킨 후 평가관과 면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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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야간보호) 야간에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 ||
1.야간인력 배치 기준을 준수한다. | 1 | 공단전산 확인(종사자 현황 및 근무표 등을 확인) | |
2.야간근무자는 매일 수급자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6-2.일일점검 > 야간점검일지를 작성한다.
- 야간점검은 해당 기관 직원이 수행한 것만 인정함 - 야간시간 : 22:00 ~ 06:00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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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수급자알권리) 수급자에게 급여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급여선택권 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 ||
1.급여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내부에 게시한다. | 2 | 아래 항목의 게시여부를 현장확인 - 운영규정 개요(평가항목1번에서 비치된 운영규정) - 종사자 근무체계 : 직종별 직원배치 인력, 주‧야간, 평‧휴일 직원 인력 등 -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평가항목1번에서 비치된 운영규정) -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 시설의 규모, 설비 - 화재‧영업‧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권사본 -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공단전산) - 급여제공직원 현황(각 층마다 게시) : 직종, 성명, 사진(8-10.현황 리포트에서 ' 직원현황(사진게시) 출력'버튼 눌러서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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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기요양기관의 정보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한다. | 공단전산(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기관의 정보 게시 확인) | ||
25 | (수급자(보호자) 참여강화) 기관운영 및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수급자와 보호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되도록 노력합니다. | ||
1.모든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담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 2 | 1-4.상담일지에서 작성한다.
- 수급자가 가족이 없거나 인지기능 저하 등의 사유로 상담이 불가능한 경우 근거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한다.- 보호자 상담은 내방, 방문, 전화상담 등 모두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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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연 1회 이상 급여에 반영한다. | 1-4.상담일지에서 1항의 작성된 내용을 열어 조치 및 급여반영내용 항목을 작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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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호자와의 소통을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노력한다. | 소통 노력 : 소식지 제공, SNS 활용, 정기적 회의 등을 인정하며, ①1-6.가정통신문 작성한다. ②10-6.보호자 앱 관리를 통한 앱 사용 설정 ③8-6.회의록 > 보호자회의 작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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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수급자(보호자) 상담을 위한 상담실을 두고있다. | 현장확인 - 커튼이나 칸막이로 구분된 상담공간은 상담실로 인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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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존엄성 및 사생활 보장) 수급자의 존엄성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 ||
1.수급자의 사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 3 | 현장확인 ▪ 이동식 칸막이 구비 또는 침대마다 커튼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 수급자의 침실에 개인물건 보관함이 있고,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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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급자의 존엄성을 배려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 면담,관찰 평가 - 면담이 가능한 수급자가 없을 경우 관찰 결과로 평가함 - 존칭사용 및 수급자 존중 여부는 목욕, 배설, 체위변경, 이동도움 등 급여제공 과정을 관찰함 - 서비스 제공 전 수급자에게 서비스 내용 설명여부를 관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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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급자의 욕구 및 상태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면담,현장 확인하며, 아래 기록을 확인한다. - 1-5.외출, 외박 관리 작성기록 - 5-1.프로그램일지(종교활동 프로그램 일정으로 작성된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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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인정보 자료를 적정하게 관리한다. | 현장확인(개인정보 보관함의 잠금장치를 확인) | ||
27 | (노인인권보호) 수급자 학대를 예방하고, 신체적 구속을 하지 않는 등 노인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 ||
1.노인인권보호지침을 모든 보호자(수급자)에게 제공하며, 노인 학대에 관한 정보를 게시 및 수록한다. | 4 | 1-7.노인인권 보호지침 제공 현황에서 보호자에게 안내한 내용 작성하고 아래 게시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한다.
-시설 내 게시 : 노인 학대 신고기관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정보,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정보 수록 : 정기간행물, 홈페이지, 홍보자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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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모든 직원과 수급자에게 노인인권 및 학대 예방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 8-7.교육일지 > 공단질문 > 급여지침에서 노인학대예방자료와 포스터를 다운 후 직원에게 숙지시킨 후 평가관과 면담
- 숙지 교육내용 :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 예방, 노인 학대 발견 시 대응방법8-7.교육일지 - 노인학대예방 작성한다.
- 교육 참석자 서명은 직원만 확인함(수급자 서명 확인 제외) - 인지저하 등으로 교육이 불가능한 수급자는 근거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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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가족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 2-4.신체제재 기록에서 제재내용과 통지방법을 작성하고 보호자에게 통지한다.(전화, 문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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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반기 1회 이상 운영위원회 회의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 대표를 1인 이상 참여시켜 수급자의 요구사항과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조치한다. | 8-6.회의록 > 운영위원회에서 아래 조건대로 작성한다.
▪ 수급자 또는 보호자 대표가 1인 이상 참석하는 운영위원회를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지 확인한다. ▪ 운영위원회 회의 시 수급자의 요구사항과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조치하였는지 확인한다. - 수급자의 요구사항과 불만사항 청취여부를 회의록으로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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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통합적 사정)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개인적 특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 욕구사정을 실시합니다. | ||
1.수급자의 종합적인 욕구사정을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4 | 1-3.기초평가 관리 > 욕구사정평가를 작성한다.
▪ 신규수급자는 입소일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 실시 ▪ 욕구사정은 해당 기관의 직원이 작성한 경우만 인정한다. - 욕구사정 : 수급자의 급여계획을 세우기 위한 전단계로 구체적인 서비스를 계획할 수 있도록 작성한 것 ▪ 욕구사정이 단순체크리스트로 작성된 경우 욕구사정 항목별 또는 총평에 판단 근거가 확인되면 인정 한다. - (예시) 신체상태 욕구사정 항목 중 옷벗고입기를 "△(부분도움)"로 체크만 한 경우 인정하지 않고, 판단근거를 "왼쪽편마비로 옷을 갈아입을 때 일부 도움을 주어야함"으로 내용을 기록한 경우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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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급자의 낙상위험도를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파악한다. | 1-3.기초평가 관리 > 낙상위험도평가를 작성한다.
▪ 신규수급자는 입소일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 실시 ▪ 낙상위험도는 해당 기관의 직원이 작성한 경우만 인정한다. ▪ 논문 등에서 검증된 도구를 이용하여 낙상 등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낙상위험 평가도구 : 케어포는 Huhn의 낙상위험도 평가도구만 제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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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급자의 욕창위험도를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파악한다. | 1-3.기초평가 관리 > 욕창위험도평가를 작성한다.
▪ 신규수급자는 입소일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 실시 ▪ 욕창위험도는 해당 기관의 직원이 작성한 경우만 인정한다. ▪ 논문 등에서 검증된 도구를 이용하여 욕창위험 등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욕창위험 평가도구 : 케어포는 Braden scale 평가도구만 제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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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수급자의 인지기능상태를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파악한다. | 1-3.기초평가 관리 > 인지기능평가를 작성한다.
▪ 신규수급자는 입소일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 실시 ▪ 모든 수급자가 치매진단을 받아 치료중이거나 약을 복용하면 기준 ④번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 치매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는 수급자는 인지기능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 병원, 보건소, 치매지원센터 등에서 인지기능검사를 실시하여도 인정하며, 이 경우에도 신규수급자는 입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 검사도구 : 케어포는 K-MMSE만 제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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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급여계획수립 및 제공) 종합적인 욕구사정 등을 바탕으로 개별 급여계획을 세우고, 급여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합니다. | ||
1.욕구사정,낙상위험,욕창위험,인지기능검사 등을 반영한 개별 급여계획을 연1회 이상 수립한다. | 4 | 1-3.기초평가 관리 > 급여제공 계획를 작성한다.
▪ 신규수급자는 입소일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30일 이내 실시 ▪ 급여계획은 해당 기관의 직원이 작성한 경우만 인정한다. - 욕구사정, 낙상위험, 욕창위험, 인지기능검사 등을 반영하여 급여계획을 작성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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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여계획에 대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는다. | 1-3.기초평가 관리 > 급여제공 계획에서 1항에 작성된 내용을 열어 서명를 받는다.
▪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서명을 받은 경우 인정한다. ▪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확인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 확인서명이 어려운 경우 급여계획서를 우편발송하고 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안내하여도 인정함 - 보호자가 없고, 와상상태 또는 인지기능 저하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수급자는 근거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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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여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였는지 2-1.급여제공기록지, 3-1.간호일지, 4-1.물리치료 기록지, 5-1.프로그램 제공일지 등 기관에서 제시하는 자료를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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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 1-3.기초평가 관리 > 급여제공계획 > 6.급여계획 변경에서 작성한다.
▪ 급여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급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급여를 제공하는지 확인한다.- 급여계획 변경사유 : 기능상태 변화, 수급자 욕구 변화, 보호자 요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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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급여제공평가) 급여제공에 대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기록합니다. | ||
1.개별 급여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 2 | 1-3.기초평가 관리 > 급여제공결과평가를 작성한다.
▪ 해당 기관의 직원이 작성한 경우만 인정한다. ▪ 급여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여부, 프로그램 적응도, 기능상태 변화, 개인적 욕구나 의견, 급여계획의 문제점 등을 종합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는지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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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별 급여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결과를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 |||
3.급여제공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개별 급여계획을 재 작성한다. | 1-3.기초평가 관리 > 급여제공계획를 작성한다.
▪ 평가결과를 반영한 개별 급여계획 재작성 여부를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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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사례관리) 수급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합니다. | ||
1.사례회의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2 | 8-5.사례관리 회의록를 작성한다.
▪ 사례회의 :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그에 따라 급여계획을 변경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회의▪ 사례 대상자 : 다양한 문제로 여러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급자, 초기 입소하여 적응이 어려운 수급자 등을 선정 ▪ 급여제공자의 경험공유 등 단순한 보고회의는 인정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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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례회의 결과를 1개월 이내 급여에 반영한다. | 8-5.사례관리 회의록에서 1항에 의해 작성된 내용을 열어 급여계획 반영내용에 작성하고,1-3.기초평가 관리 > 급여제공계획 > 6.급여계획 변경에서 변경내용을 작성한다.
▪ 사례회의 결과, 1개월 이내 급여 반영 여부는 급여계획 변경 또는 급여제공내용으로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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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원이나 퇴소할 때 연계기록지를 작성하여 제공한다. | 1-1.수급자 정보관리 > 연계기록지를 작성한다.
▪ 병설 또는 동일대표, 동일법인 기관으로 전원한 경우, 입원 후 퇴소한 경우는 연계기록지를 작성함 ▪ 사망 또는 퇴소하지 않고 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연계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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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수급자 청결서비스)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따라 세면, 구강, 몸단장(의복), 목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1.주 1회이상 목욕급여를 제공하고, 목욕 전,후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한다. | 3 | 2-1.요양급여 제공기록에서 목욕도움를 작성한다.
▪ 주 1회 이상 목욕급여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는 근거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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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급자의 상태, 욕구, 잔존능력 등을 고려하여 청결서비스를 제공하고, 수급자의 구강 및 신체 청결상태가 양호하다. | 면담 및 관찰 ▪ 수급자의 상태, 욕구, 잔존능력 등을 고려하여 청결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수급자와 면담한다. ▪ 직원이 수급자의 상태, 욕구, 잔존능력 등을 고려하여 청결서비스를 제공하고, 수급자의 구강 및 신체상태가 청결한지 관찰한다. ▪ 면담이 가능한 수급자가 없을 경우 관찰 결과로만 평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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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청결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구 및 시설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 현장확인 ▪ 세면, 구강, 머리감기, 목욕 등 청결서비스 제공도구 및 시설환경이 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현장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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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식사제공)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따라 식사를 제공합니다. | ||
1.영양사가 작성한 1식3찬 이상의 식단표를 게시하고, 식단표에 따라 보온상태로 음식을 제공한다. | 3 | 6-1.주간식단표를 작성 후 게시한다.
▪ 영양사를 두지 않고 모든 식사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체에 소속된 영양사가 식단표를 작성하였는지 확인한다. ▪ 인력기준에 따라 영양사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기관은 영양사가 있는 기관 또는 보건소의 식단표를 제공받아도 인정한다. - 식단표를 작성한 영양사의 자격기준은 협약서, 공문서, 자격증 사본 등으로 확인함 - 보건소의 식단표를 사용하는 경우 보건소 홈페이지를 확인함 ▪ 1식3찬에서 1식은 밥과 국을 의미하고, 3찬은 3가지 반찬을 의미한다. - 일품요리를 제공하는 경우 3찬 제공 여부 확인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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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급자의 씹는 기능 및 소화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고, 음식 섭취에 현저한 변화를 보이거나 문제가 있는 수급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2-1.요양급여 제공기록에서 식사도움를 작성한다.
▪ 수급자 욕구사정 결과 및 급여계획에 따라 씹는 기능이나 소화기능을 고려하여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는지 관련 기록과 식사시간에 현장을 확인한다. 3-1.간호급여 제공기록에서 섭취에 현저한 변화가 있는 경우를 확인하고 특이사항에 조치기록을 작성한다. - 적절한 식사 : 치료식(경관 유동식 등), 일반식(밥, 미음 죽 등) 등 ▪ 매일 음식섭취량을 파악하여 음식 섭취에 현저한 변화가 있는 수급자나 기타 문제가 있는 수급자에게 조치를 하는지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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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급자가 침대 외의 장소에서 식사를 하도록 지원한다. | 2-1.요양급여 제공기록에서 식사도움 작성시 식사장소를 작성하고 현장확인를 한다.
▪ 수급자가 침대 외의 장소에서 식사를 하는지 현장을 확인한다.- 침대 외의 장소 : 식당 또는 식탁이 있는 식사 가능한 장소 ▪ 불가피하게 침대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그 사유가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수급자(보호자)의 욕구 및 의사, 간호(조무)사의 판단에 따라 절대안정을 요하는 수급자 및 특별한 사유가 있는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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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수급자의 기능상태에 따라 상시 식수를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한다. | 현장확인 ▪ 수급자가 상시 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맞게 식수대, 정수기, 개인용 물통 등이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이동이 불가능한 수급자는 개인용 물통 제공여부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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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수급자의 잔존능력을 고려하여 스스로 식사를 하도록 지원한다. | 현장확인 ▪ 직원이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맞게 스스로 식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지 관찰한다. - 식사 도구 활용, 식탁높이 조절, 식사시간 배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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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배설관리) 수급자의 기능 상태에 따라 배설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1.배설관리가 필요한 수급자를 파악한다. | 3 | 신규수급자(14일 이내) : 2-1.요양급여 제공기록에서 집중배설관찰기록을 3일동안 작성한다.
기존수급자 : 2-1.요양급여 제공기록에서 화장실이용하기를 작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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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설관리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2-1.요양급여 제공기록 > 화장실이용하기 기저귀교체를 작성한다.
▪ 배설 확인 후 지체 없이 기저귀를 교환하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3-1.간호급여 제공기록 > 6.배설관리를 작성한다. - 기저귀 교환 시간을 정하여 주기적으로 교환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침실당 1개 이상의 이동형 좌변기나 휴대용 배변기를 구비하고, 청결하게 관리하는지 확인한다. - 요강과 남성용 간이소변기는 인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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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사처방에 따라 유치도뇨관을 관리한다. | 3-1.간호급여 제공기록 > 5.도뇨관관리, 7번진료기록를 각각 작성한다.
▪ 유치도뇨관을 의사처방(처방전,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부 등 포함)에 따라 관리하는지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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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욕창예방) 욕창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 적절히 관리합니다. | ||
1.욕창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의 욕창위험도를 분기별 1회 이상 파악한다. | 2 | 욕창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를 1-3.기초평가 관리 > 욕창위험도평가를 분기별 1회 이상 작성한다.
- 욕창발생 위험 수급자(예시) : Braden scale 평가도구 기준으로 18점 이하인 자 - 해당 기관의 직원이 작성한 경우만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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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욕창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의 욕창발생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 | 2-1.요양급여 제공기록에서 체위변경를 작성하며, 현장확인을 한다.
▪ 스스로 체위변경을 할 수 없는 수급자에게 체위변경을 실시하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기관에 비치된 급여제공지침(욕창예방관리)를 직원에게 숙지시킨다. - 수면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2시간마다 체위변경 실시 - 체위변경 시간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고, 횟수만 기록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예시) 1일 12회라고 기록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욕창발생 위험이 있는 수급자에게 욕창방지 보조도구를 제공하는지 확인한다. - 욕창방지 보조도구 : 욕창예방매트리스, 쿠션, 방석 등 ▪ 수급자의 욕창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지 직원과 면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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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욕창발생 고위험 수급자의 욕창발생 여부를 1일 1회 이상 관찰하고 기록한다. | 3-2.욕창예방 관리를 매일 작성한다.
▪ 매일 욕창발생 고위험 수급자의 욕창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기록한 내용을 확인한다.- 욕창발생 고위험 수급자(예시) : Braden scale 평가도구 기준으로 12점 이하인 자 |
||
36 | (욕창관리) 욕창발생 수급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합니다. | ||
1.욕창이 있는 수급자에게 요창방지 보조도구를 제공하고, 욕창변화를 주1회 이상관리하고 기록한다. | 3 | 3-1.간호급여 제공기록 > 욕창간호를 매일 작성한다.
▪ 욕창방지 보조도구 제공 및 욕창관리 여부를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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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욕창이 있는 수급자는 최소2시간(수면시간 포함)마다 체위변경을 실시한다. | 2-1.요양급여 제공기록에서 체위변경를 작성한다.
▪ 수면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2시간마다 체위변경을 실시하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 체위변경 시간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고, 횟수만 기록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예시) 1일 12회라고 기록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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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간호 및 의료서비스) 수급자에게 적정한 간호 및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 ||
1.촉탁의사나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기관을 방문하여 모든 수급자를 월2회 이상 진찰하고 기록한다. | 2 | 3-1.간호급여 제공기록 > 진료기록에서 촉탁의진료 일괄처리를 통해 촉탁진료를 일괄 작성한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시설급여 제공기준) 6항 및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이 '16.9.6일자로 개정됨- '16.9.5.까지는 2주에 1회 이상 진료 확인 - '16.9.6.부터는 월 2회 이상 진료 확인 ▪ '16.9.6.이후 촉탁의사 계약해지 및 재계약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공백 기간은 1달만 인정한다. - 단, 지정된 촉탁의사가 1명이고, 촉탁의 추천요청서 등으로 촉탁의 추천과정에 있음을 증명해야 함 ▪ 정기적인 의료기관 방문으로 촉탁의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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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급자에게 의료적 조치가 필요할 때 적절하게 조치하고 기록한다. | 3-1.간호급여 제공기록 > 진료기록를 작성한다.
▪ 수급자에게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병원진료를 받도록 하거나 촉탁의(협약의사)에게 연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
||
38 | (투약 및 약품관리) 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수급자의 투약 관련 정보를 숙지하여 정확하게 투약합니다. | ||
1.약품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있다. | 1 | 현장확인 ▪ 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특정장소나 약품보관함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냉장보관, 실온보관 등 약품 취급 방법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냉장고 안에 약품을 보관한 경우 냉장고의 잠금장치 또는 약품보관함의 잠금장치를 확인함 ※ 잠금장치는 열쇠 등으로 잠가놓아 쉽게 열수 없어야 함 |
|
2.의약품의 유효기간 및 보관 상태를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한다. | 6-3.정기점검 > 약품점검를 작성한다.
▪ 약품관리 상태를 관련 기록 및 현장을 확인한다. -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
3.수급자별 투약 및 약품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진다. | 면담 및 현장확인 ▪ 수급자별 약품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현장을 확인한다. - 투약을 받는 수급자별로 약을 구분하여 관리 및 보관함 ▪ 수급자에게 투약 시 확인사항을 숙지하고 있는지 간호(조무)사와 면담한다. - 투약 시 확인사항 : 수급자명, 투약횟수, 투약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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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수급자의 투약에 대해 기록하고 관리한다. | 3-1.간호급여 제공기록 > 2.투약관리를 작성한다.
▪ 투약에 관한 기록을 확인한다. - 투약시간은 실제 제공 시간을 기록하여야 하며,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록한 경우 인정하지 않음 |
||
39 | (기능회복훈련) 수급자의 신체자립능력 유지를 위해 기능회복훈련을 실시합니다. | ||
수급자의 잔존 능력 유지를 위해 기능회복훈련을 제공한다. | 2 | 관찰 ▪ 직원이 수급자의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기능회복훈련을 제공하고 있는지 관찰한다. ▪ 모든 수급자에 대하여 기능회복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나, 수급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유를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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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물리(작업)치료사가 수급자의 신체기능을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급여를 제공합니다. | ||
1.물리(작업)치료에 대한 평가를 모든 수급자에게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 2 | 1-3.기초평가 관리 > 물리치료평가/계획을 작성한다.
▪ 물리(작업)치료사 의무배치 기관만 확인한다. ▪ 물리(작업)치료에 대한 평가‧계획‧실시는 물리(작업)치료사가 수행한 경우 인정한다. - 물리(작업)치료 계획은 관절운동범위 평가, 기본동작 평가, ADL 등의 물리(작업)치료에 대한 평가내용을 반영하여야 함 ▪ 물리(작업)치료사 인력배치 기준을 위반한 경우 '미흡'으로 평가한다. ▪ 물리(작업)치료사 근무시간 인정 특례를 받는 기간은 확인하지 않는다. |
|
2.물리(작업)치료 계획을 연1회 이상 수립한다. | |||
3.물리(작업)치료를 실시한다. | 4-1.물리(작업)치료 제공기록를 작성한다. |
||
41 | (인지기능증진서비스) 치매 등 수급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 ||
1.수급자 상태에 맞는 인지기능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한다. | 3 | 아래의 순서대로 프로그램 급여 진행을 처리한다.
▪ 모든 수급자를 분류하여 그룹별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 확인한다.①5-4.프로그램 관리에서 인지기능관련 프로그램 등록한다. ②5-3.프로그램 목표 및 계획수립에서 인지기능 영역에 세부목표 및 프로그램제공 계획을 상세히 작성한다. ③5-2.프로그램 일정관리에서 위 프로그램 일정을 작성한다. ④ 5-1.프로그램 일지기록에서 해당 일정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일지를 작성한다. ▪ 인지기능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실시하되, 수급자가 주 1회 이상 참여하는지 확인한다. ▪ 프로그램 참여가 불가능한 대상자는 근거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한다. ▪ 한 가지 프로그램을 여러 지표에 중복한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
|
2.인지기능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주 3회 이상 실시한다. | |||
3.인지기능 프로그램에 대한 수급자(보호자)의견 수렴을 분기1회 이상 실시하고,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반영한다. | 5-6.프로그램 평가에서 인지기능관련 프로그램유형 구분에서 작성한다.
▪ 분기별 1회 이상 인지기능 프로그램에 대한 수급자나 보호자의 의견 수렴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프로그램에 반영하는지 확인한다. |
||
4.정서적 안정감 및 시각적,촉각적 자극을 주는 환경을 조성한다. | 현장확인 ▪ 치매수급자가 없어도 시설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환경 : 지나치게 밝은 색은 수급자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전체를 중간색으로 하며 밝은 색으로 강조점을 두거나 또는 잔잔한 음악으로 불쾌한 소음 차단 등 - 시각적ㆍ촉각적 자극을 주는 환경 : 과거 기억을 촉진하는 옛 물건을 진열(수급자 옛날 사진, 좋아하는 소품 등) |
||
42 | (여가활동 서비스) 수급자의 다양한 여가활동 욕구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 ||
1.수급자 상태에 맞는 여가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한다. | 3 | 아래의 순서대로 프로그램 급여 진행을 처리한다.
▪ 모든 수급자 상태와 욕구를 반영하여 그룹별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 확인한다.①5-4.프로그램 관리에서 여가관련 프로그램 등록한다. ②5-3.프로그램 목표 및 계획수립에서 여가활동영역에 세부목표 및 프로그램제공 계획을 상세히 작성한다. ③5-2.프로그램 일정관리에서 위 프로그램 일정을 작성한다. ④ 5-1.프로그램 일지기록에서 해당 일정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일지를 작성한다. ▪ 프로그램에 참여가 불가능한 대상자는 근거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한다. ▪ 한 가지 프로그램을 여러 지표에 중복한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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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여가 프로그램 그룹별로 주 1회 이상 실시한다. | |||
3.여가프로그램에 대한 수급자(보호자)의견 수렴을 분기1회 이상 실시하고,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반영한다. | 5-6.프로그램 평가에서 여가활동 프로그램유형 구분에서 작성한다.
▪ 분기별 1회 이상 여가프로그램에 대한 수급자나 보호자의 의견 수렴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프로그램에 반영하는지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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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등급현황) 입소 후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등급이 유지,호전되었습니다. | ||
6개월 이상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등급이 유지,호전된다. | 1 | 공단전산 참고자료로 1-11.등급변동 만료현황리포트를 활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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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욕창현황) 수급자의 욕창 발생률이 낮으며, 치유율이 높습니다. | ||
1.욕창 발생률:입소 후 욕창이 발생한 수급자가 3% 미만이다. | 1 | 공단자료 ▪ '17.12월 수급자의 입소 후 욕창 발생 및 욕창 완치 여부를 공단 전산자료와 기관 자료로 확인한다. ▪ 병원 입원 중 욕창이 발생한 수급자는 발생률에 산정하지 않으며, 치유된 경우에만 치유율에 산정한다. ▪ 욕창이 있는 수급자의 기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미흡'으로 평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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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욕창 치유율:입소 후 욕창이 완치된 수급자가 20% 이상이다. | |||
45 | (유치도뇨관 현황) 수급자의 유치도뇨관 삽입률이 낮으며, 제거율이 높습니다. | ||
1.유치도뇨관 삽입률:입소 후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수급자가 3% 미만이다. | 2 | 공단자료 ▪ '17.12월 수급자의 입소 후 유치도뇨관 삽입 및 유치도뇨관 제거 여부를 공단 전산자료와 기관 자료로 확인한다. ▪ 병원 등에서 응급상황 및 치료 목적으로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경우는 삽입률에 산정하지 않으며, 제거된 경우에만 제거율에 산정한다. ▪ 유치도뇨관이 있는 수급자의 기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미흡'으로 평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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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치도뇨관 제거율:입소 후 배뇨기능 호전으로 유치도뇨관을 제거한 비율이 20% 이상이다. | |||
46 | (배설기능현황) 입소 후 수급자의 배설기능상태가 유지,호전되었습니다. | ||
1.입소 후 수급자의 대변기능이 유지,호전된다. | 1 | 공단자료 ▪ '17.12월 수급자 중 해당 기관에서 연속 6개월 이상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대‧소변기능 유지‧호전 현황을 공단 전산자료와 기관 제시 자료로 확인한다. ▪ 최종 등급판정 결과와 직전 등급판정 결과의 '대변 조절하기', '소변 조절하기'를 비교하여 확인함 ▪ 등급판정결과 외에 호전 관련 자료 제출 시 확인하여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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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입소 후 수급자의 소변기능이 유지,호전된다. | |||
47 | (유선만족도) 보호자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만족합니다. | ||
1.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귀하의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까? | 3 | 공단 전화조사 - 평가기간 중 수급자의 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질문하여 확인하며, 공단의 별도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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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직원이 예의를 갖추고 친절하게 서비스를 제공합니까? | |||
3.기관이 귀하에게 서비스제공 내용과 본인부담금 납부에 대하여 안내를 잘 합니까? | |||
4.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만족합니까? | |||
48 | (평가자의견) 기관의 임직원은 수급자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 ||
1.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 1 | 평가관이 판단 -서비스 제공과정과 관련된 우수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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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촉탁의를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다. | 3-1.간호급여 제공기록 > 진료기록에서 진료구분을 촉탁의진료로 선택하고 협약기관관리에서 협약기관을 등록한다.
▪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받은 촉탁의가 있는지 확인한다.- 촉탁의사 추천서, 협약서 등을 확인함 - 촉탁의사가 1명인 경우, 촉탁의사 계약해지 및 재계약으로 인한 1달간의 공백 기간은 인정함. 단, 촉탁의 추천요청서 등으로 촉탁의 추천과정에 있음을 증명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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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적정한 경영실태조사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 경영실태조사 담당부서에서 평가관이 확인 | ||
4.전년도 재무회계 자료를 매년 제출한다.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평가관이 확인 | ||
5.청구상담봉사자로 위촉되어 활동한 실적이 있다. | 청구상담봉사자 담당부서로부터 자료를 평가관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