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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이체를 사용중이던 수급자가 잠시동안 자동이체를 하지 않으려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통

    ■ 자동이체를 신청한 수급자가 일시적으로 청구서를 통해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수급자를 일시정지 상태로 변경하면 됩니다.

     

    ■ 변경 방법

    1. [본인부담금 자동이체(CMS)] 메뉴(7-4) (방문: 5-4)로 이동
    2. 해당 수급자의 [자동이체 정보] 선택
    3. [자동이체 일시정지 상태로 변경] 클릭

     

    ■ 변경 효과

    - 일시정지 상태인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청구관리의 자동이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 [케어포]본인부담금 자동이체(CMS)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