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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근속장려금이 이미 과세된 금액인데, 4대보험 계산 시 중복 과세되는 것이 아닌가요?

    장기근속장려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실지급액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기준

    예시: 60,000원(근속년차에 따라 금액 상이)

    지급 금액은 4대보험, 퇴직금, 산재보험 등을 공제한 후 근로자에게 전달되는 금액입니다.

     

    2. 케어포 급여 시스템 처리 흐름

    11-3.직원 급여계약 설정(방문 8-3): 4대보험 기관부담 50%, 퇴직금, 산재보험을 제외한 금액으로 장기근속장려금 세팅

    11-1. 월별 급여대장(방문 8-1): 나머지 4대보험 근로자 부담금 50%를 공제하여 실제 지급

     

    3. 정리

    따라서 장기근속장려금이 이미 과세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급여 생성 시 4대보험 근로자 부담금만 공제되므로 중복 과세되지 않습니다.

    출처 : 케어포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