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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2022년 달라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주요 개정사항Q&A(주야간)

    ** Q&A 중 주야간 부분만 발췌하였습니다

     

     

    인건비 지출비율

    2022년도에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 장기요양급여비용 인상에 따라 급여종류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11조의2

     

     

    장기근속장려금

    장기근속장려금 지급대상 직종이 확대되었나요?

     네. 2022년 1월부터 장기근속장려금 지급대상 직종이 수급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급식 서비스를 담당하는 영양사, 조리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다만, 급식을 전량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조리원이 대상이며, 일부라도 위탁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의 영양사와 조리원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11조의4 제1항

     

     

     

    주야간

    3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급여를 8시부터 20시까지 12시간 이용하였습니다. 비용 산정기준이 기존과 달라지나요?

     2022년부터는 주·야간보호(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의 급여비용 산정구간이 개선되어 -4(-4) ‘10시간 이상~12시간 미만’이 ‘10시간 이상~13시간 이하로, -5(-5) ‘12시간 이상’이 ‘13시간 초과로 변경되었습니다.

     따라서 3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급여를 1일 12시간 이용하였다면, 2022년에는 ‘라-4(10시간 이상~13시간 이하)’의 3등급 급여비용인 58,080원을 산정합니다.

    ※ 관련근거: 고시 제31조 제1항

     

     

     

    ·야간보호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 산정방법이 변경되나요?

     네. 주·야간보호급여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급여를 동일한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관* 또는 주·야간보호급여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급여를 함께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다른 재가급여의 급여비용을 산정한 날에는 주·야간보호 미이용일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은 장기요양기관기호 별도, **는 장기요양기관기호 동일

     예를 들어, 2022년 1월에 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 중인 수급자가 개인사정으로 1월 7일 주·야간보호기관의 급여를 이용하지 않고 자택에서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경우

       ▷ 방문요양기관이 수급자가 이용 중인 주·야간보호기관과 동일한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관 또는 함께 운영하는 기관에 해당한다면 주·야간보호 미이용일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32조제5항

     

    출처 : [고시]2022년 달라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주요 개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