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A 중 방문요양 부분만 발췌하였습니다
인건비 지출비율
2022년도에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장기요양급여비용 인상에 따라 급여종류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11조의2
장기근속장려금
장기근속장려금 지급대상 직종이 확대되었나요?
네. 2022년 1월부터 장기근속장려금 지급대상 직종이 수급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급식 서비스를 담당하는 영양사, 조리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다만, 급식을 전량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조리원이 대상이며, 일부라도 위탁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의 영양사와 조리원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11조의4 제1항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동일한 기관에서 고시 제57조*의 팀장급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업무를 변경하는 경우 장기근속장려금을 연계하여 받을 수 있나요?
반대로 입사 시부터 제57조의 업무를 수행하던 팀장급 요양보호사 등이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업무로 변경한 경우에도 장기근속장려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동일한 기관에서 업무를 변경하여 제57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고 장기근속장려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제57조의 업무를 수행하던 팀장급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방문요양‧목욕‧간호 급여 제공으로 업무를 변경하는 경우, 장기근속장려금 산정을 위한 근무기간은 업무가 변경된 월부터 새로 산정합니다.
다만,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등이 업무를 변경하여 제57조의 팀장급 요양보호사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재차 업무를 변경하여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제57조의 업무 수행기간이 3개월 이내라면 제57조의 업무 수행기간을 제외하고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였던 근무기간만을 장기근속장려금을 산정을 위한 계속 근무기간으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11조의4 제4항
방문요양
부부 수급자에게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하고 청구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수급자별 인지상태 등에 맞게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인지자극활동은 수급자 개인별 인지상태에 맞게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하며,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역시 수급자의 신체‧인지상태 등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에
▷ 각기 다른 등급은 물론이고 동일한 등급의 부부일지라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15조 제3항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이 변경되었나요?
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1일 1회에 한하여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 제공하여야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합니다.
▷ 다만, 천재지변, 수급자 입원, 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거나, 급여 제공을 시작한지 1개월에 이르지 않아 제공자와 수급자간 친밀한 관계가 형성 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120분 미만 또는 인지자극활동을 60분 미만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19조 제13항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5등급 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할 때 제공기준과 급여비용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1일 1회에 한하여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 제공하여야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하나,
▷ 서비스 제공자가 가족인 경우 120분 미만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19조 제13항
저희 기관은 프로그램관리자를 1인만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방문요양기관입니다. 프로그램관리자 A가 2022년 1월 25일 퇴사하고, 2월 3일에서야 프로그램관리자 B를 채용하여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일부 수급자에게 1월 26일부터 2월 2일까지 프로그램관리자의 업무를 수행을 하지 못하였다면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의 급여비용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프로그램관리자가 해당 월에 제17조제6항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천재지변, 수급자의 입원, 사망, 프로그램관리자의 월 중 퇴사, 예상하지 못한 병가 등(세부사항 제12조제1항)으로 월 중에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1월의 경우 프로그램관리자의 퇴사로 인해 일부 수급자에게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해당 수급자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월 말일에 퇴사한 경우는 예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임자가 2022년 2월 3일 입사 후 해당 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제17조제6항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19조 제14항
방문요양의 중증 수급자 급여제공 가산이 무엇인가요?
심신기능상태가 중증인 1~2등급 수급자가 안정적으로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1~2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18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수급자 1인당 3,000원을 산정합니다.
▷ 해당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가산비용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19조의2
각각 1등급, 2등급인 부부 수급자가 거주하는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이 때 중증 수급자 가산은 얼마를 산정할 수 있나요?
중증 수급자 가산은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18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가산하며, 수급자 1인당 180분 이상 급여비용을 산정한 경우라면 각각 1일 3,000원, 총 6,000원의 가산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급자 1인당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이 180분 미만이라면 중증 수급자 가산은 산정할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고시 제19조의2 제1항
2등급 수급자에게 요양보호사가 9시~10시, 11시~13시에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때 중증수급자 가산을 산정할 수 있나요?
네. 방문요양급여의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하며, 이 경우 급여제공시간이 1회 180분 이상이 되었으므로 중증수급자 가산 3,000원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고시 제19조의2 제1항
1등급 수급자에게 요양보호사가 9시~10시, 13시~14시, 16시~17시에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때 중증 수급자 가산을 산정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방문간격이 2시간 이상이라면 급여제공시간은 각 방문당 60분으로 산정됩니다. 이 경우, 1회 180분 이상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가산 3,000원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 관련근거: 고시 제19조의2 제1항
1등급 수급자에게 요양보호사 A가 9시~12시, 요양보호사 B가 15시~18시까지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였습니다. 각각의 요양보호사에게 중증 수급자 가산 3,000원씩을 산정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수급자 1명에게 1일 2회 요양보호사가 각각 방문하여 180분 이상 방문요양을 제공하더라도 중증 수급자 가산은 수급자 1명당 1일 3,000원만 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가산금을 급여를 제공한 각각의 요양보호사에게 적절히 지급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고시 제19조의2 제1항
방문간호
방문간호를 가족이 제공하는 경우 제공기준이 변경되었나요?
네. 수급자의 가족인 간호사 등이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와 가족인 간호(조무)사 또는 치과위생사의 가족관계를 반드시 확인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족인 간호사가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1회, 월 8일 범위 내에서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하며,
▷ 가족인 간호사 등이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가족인 간호사 등으로부터 방문간호급여를 제공받은 날에는 해당 급여 이외의 방문간호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가산 규정: 간호(조무)사 가산 및 22시~익일 06시 이전·공휴일‧근로자의 날 가산
아울러, 월 8일 범위 내에는 고시 제27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방문간호급여 횟수도 포함됩니다.
*예방관리, 5등급 수급자 방문간호 및 1~5등급 치매수급자 무료 방문간호
※ 관련근거 : 고시 제27조제7항, 제28조
1등급 와상 수급자로 욕창이 심한 상태입니다. 주중 화, 수, 목 3일은 가족이 아닌 간호사가 방문하고, 주말에는 간호사인 딸이 방문하여 간호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급여비용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가족인 간호사 등이 제공하는 방문간호는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1회, 월 8일 범위 내에서만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하며, 가족이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날 이외에는 일반 방문간호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2022년 4월에 매주 화, 수,목의 12회를 일반 간호사가 급여를 제공하고, 주말 9회는 딸이 제공하였다면, 일반 간호사가 제공한 12회와 딸이 제공한 9회 중 8회만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 고시 제27조제7항, 제2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