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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근속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확대 되었나요?

     ’26년부터 장기근속 장려금의 지급 개시 시점이 기존 ‘36개월 이상 근무에서 ‘12개월 이상 근무단축 · 완화되었습니다.

    - 단, 12개월 동안 매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야간보호, 단기보호 기관의 종사자와 고시 57(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는 해당 급여유형에서 동일 직종으로 120시간 이상을,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기관의 종사자(기관에서 직접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요양‧목욕‧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는 동일 직종으로 60시간 이상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출처 : [고시]2026년 달라지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Q&A